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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광주시약, 규제혁신입법 저지 야당에 'SOS'

  • 강신국
  • 2018-08-31 09:25:38
  • 규제혁신법안서 보건의료 제외 요청...원격의료 부작용 의견 제시

서울, 부산, 광주광역시약사회가 자유한국당에 규제혁신법안 적용 대상에서 보건의료 분야 제외를 강하게 요청했다.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종환), 부산시약사회(회장 최창욱), 광주시약사회(회장 정현철)는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에서 보건의료를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간담회에는 자유한국당 김용태 사무총장과 최근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을 대표 발의한 추경호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을 비롯해 당 정책국장, 기획재정위와 보건복지위 전문위원 등 실무진이 대거 참석해 해당 법안에 대한 실질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했다.

지부들은 추 의원이 발의한 규제프리존법 제105조의 의료법 특례를 문제 제기하며 시·도의 조례로 부대사업을 정할 경우 의료기관의 약국 임대업이 가능해지고 의약분업의 기본 원칙이 훼손되는 독소조항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왼쪽부터 최종석 김해시약사회장, 정현철 광주시약사회장, 김대원 의약품정책연구소장, 한동주 양천구약사회장, 자유한국장 김용태 사무총장, 추경호 의원, 최창욱 부산시약사회장,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 강봉윤 대한약사회 정책위원장.
지부들은 최근 약사사회에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기관의 편법적인 약국 개설을 합법적으로 보장해주는 상황을 초래하고 최소한 약사법, 의료법 등에서 규정한 내용은 제외한다는 규정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부들은 이와 함께 원격진료가 허용되면 조제약 택배와 일반약 온라인 판매는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다며 원격진료의 순기능만을 과장할 것이 아니라 역기능에 대한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 등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추경호 의원은 "현행 약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안을 규제프리존법이나 시·도조례가 뛰어넘을 수 없다고 보지만 약사회에서 우려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태 사무총장도 "약사회에서 제기한 지적사항들은 관련 상임위원회에 그대로 전달해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입법 논의과정도 필요하면 그 내용을 전달하는 등 지속적인 소통채널을 가져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도 약국 카드수수료, 발사르탄 함유 고혈압치료제 사태 등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간담회에는 김종환 회장, 최창욱 회장, 정현철 회장, 김대원 의약품정책연구소장, 강봉윤 대한약사회 정책위원장, 한동주 양천구약사회장, 최종석 김해시약사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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