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기기 이상사례 평가위원회 구성
- 이혜경
- 2018-08-31 1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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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기 부작용 등 평가 전문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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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기기 이상사례 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식약처는 31일 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사례를 의사, 교수 등 전문가들이 검토·심의하는 '의료기기 이상사례 평가위원회'를 구성,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이상사례에 대한 의료기기와의 인과관계를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분석·평가하기 위해 월 1회 주기적으로 개최된다.
평가위원은 의사·교수 등으로 이뤄진 의료기기위원회 위원(357명)과 의료기관 내 설치된 의료기기 안전성정보 모니터링센터장(19명) 중 심의 내용에 따라 회의 시 마다 최소 10명 이상의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심의 내용은 회의 개최 전까지 보고된 이상사례 중 국내외에서 유사한 이상사례가 발생한 품목, 국내 또는 해외에서 사망이나 생명을 위협한 이상사례가 발생한 품목 등이 된다.
심의 결과에 따라 해당 품목에 대한 시정 및 예방조치, 허가사항 변경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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