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도 임대인 횡포 방어 가능할까…상임법 개정안 봇물
- 강신국
- 2018-08-31 11:58:3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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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아 의원,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제출
- "임대계약 만료 전이라도 임차인에 계약해지 통고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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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31일 경기악화로 어쩔 수 없이 폐업하게 된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이 개정되면 약국들도 임대인의 횡포를 일정 부분 방어할 수 있게 된다.
법안을 보면 임대차 기간이 정해져 있어도 임차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게 된 경우 임대차 기간 만료 전이라도 임차인이 계약해지 통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해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고 임대인이 계약해지 통고를 한 임차인에 대해 계약해지로 인해 생긴 손해 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기간을 정해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후 주변 상권이 무너져 임차인이 폐업에 이르는 등 임차인의 무책임한 사유로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게 되더라도 임차인은 남은 계약기간 동안 차임을 지급해야 하므로 상권의 악화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임차인이 전부 떠안게 돼 임차인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현아 의원은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고, 금리 인상과 최저임금의 상승 등 악재가 겹치며 자영업자의 줄도산이 현실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영업이 잘되는 경우에 한해 임차인의 계약갱신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논의는 이뤄지고 있지만, 실상 더 큰 문제인 영업이 잘 되지 않아 폐업에 이르게 되는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는 전무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경제적 약자인 상가건물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거나 계약체결 당시 임차인에게 해지권을 보류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임차인에게 계약해지권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에서 계약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임차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영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변 상권의 악화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임대인과 공평하게 분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은 국회 이슈 중 하나다. 8월에만 5건의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우원식 의원은 법 적용을 유흥주점 등을 제외한 모든 상가임대차로 확대하고, 권리금 회수 대상에서 전통시장을 포함시키는 법안을 조정식 의원은 상가 임대료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안을 발의했다.
정성호 의원은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를 전대차관계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출했고 추미애 의원도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대폭 축소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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