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건보공단 경찰서에 요양급여내역 제공 '위헌'
- 이혜경
- 2018-08-31 14: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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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노조원 병원 내방 기록 제공 등 개인정보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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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30일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건보공단이 2013년 12월 20일 서울용산경찰서장에게 청구인들의 요양급여내역을 제공한 행위는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청구인들은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위원장, 수석부위원장으로서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등 위력으로써 한국철도공사의 여객·화물 수송 업무를 방해했다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가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다.
수사 과정에서 용산경찰서는 건보공단에 청구인의 병원 내방 기록부터 상병명, 요양기관명, 요양기관주소, 전화번호 등의 제공을 요청했고,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내역을 용산경찰서장에게 제공했다.
헌재는 "건보공단의 정보제공행위는 청구인들이 언제 어느 요양기관을 방문했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용산경찰서장이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인 청구인들의 소재를 신속하게 파악해 적시에 청구인들을 검거할 수 있도록 있었다"며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수행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하지만 헌재는 "용산경찰서장은 건보공단에 자료를 요청하기 이전에 이미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위치추적자료를 제공받아 청구인 김모 씨의 위치와 소재를 파악한 상태였다"며 "같은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대다수의 피의자들의 위치에 따라 박모 씨의 위치를 추정할 수 있는 상태로 두 사람의 소재파악을 위해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불가피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건보공단이 청구인들의 약 2년 또는 3년 동안의 요양급여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건보공단의 정보제공행위는 '청구인들의 민감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범죄의 수사를 위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다는게 헌재의 결정이다.
특히 용산경찰서장에게 제공된 요양기관명에는 전문의의 병원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요양기관명으로 청구인들의 질병의 종류를 예측할 수 있는 점, 2년 또는 3년 동안의 요양급여정보는 청구인들의 건강 상태에 대한 총체적인 정보를 구성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이 사건 정보제공행위로 인한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는 매우 중대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이 사건 정보제공행위가 정보주체인 청구인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며 "이 사건 정보제공행위는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한편 김창종 재판관과 조용호 재판관은 용산경찰서장이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인 청구인들의 소재를 신속하게 파악해 적시에 청구인들을 검거,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수행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건보공단의 자료제공행위는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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