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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바페틴 등 2267품목 용량·분할·효능군별 등 주의

  • 김민건
  • 2018-09-01 00:16:00
  •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 의약품 고시 근거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31일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 정보를 공고했다.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 지정에 관한 규정 고시에 따른 것으로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용량, 성분, 투여기간, 효능군, 노인주의 등으로 구분했다.

구분별로 보면 ▲용량주의 성분은 가바펜틴 등 255품목 ▲투여기간주의는 트리아졸람 등 19품목 ▲효능군중복주의 성분 해열진통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NSAID) 등 329품목 ▲노인주의 성분 노르트립틸린 등 28품목 ▲분할주의 의약품 데파킨트로노정500mg 등 1645품목이다.

가바펜틴의 1일 최대 용량은 3600mg이며, 고지혈치료제 로수바스타틴은 20mg, 당뇨치료제 메트포르민·메트포민은 2550mg 등으로 구분됐다.

투여기간으로는 트리아졸람은 최대 투여기간이 21일, 사회적 문제를 만들었던 졸피뎀은 28일만 투여할 수 있다. 프로포폴은 3일로 나타났다.

효능군중복주의 성분으로는 NSAID 계열의 해열진통소염제 등과 고혈압치료제, 마약류, 정신신경용제 등 329품목이 기록됐다.

노인주의 성분은 노르트립틸린 등 28 품목이었고, 분할주의 의약품으로 혈관확장제인 코오롱제약 '이소트릴지속정60mg' 등 분할 복용은 가능하지만 씹거나 부수어 먹으면 안 된다는 내용들이 포함됐다. 분할주의 의약품은 1645품목으로 가장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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