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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 결제 병원비, 진료 못받으면 지급거부 '인정'

  • 김민건
  • 2018-09-02 12:00:34
  • 신용카드사, 서울시 강남구 투명치과 소비자 '항변권' 인정

신용카드 할부로 병원 진료비 등을 납부했지만 정상적인 진료를 받지 못한 경우 '항변권'을 인정받아 할부 잔액 지급을 거절할 수 있게 됐다.

최근 서울 강남구 소재 투명치과에서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이벤트 등을 통해 대규모로 환자를 유치한 이후 정상 진료를 하지 못해 발생한 소비자 피해와 민원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다.

공정위(위원장 김상조)는 2일 지난 27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투명치과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함에 따라 신용카드사도 적극 반영해 소비자 '항변권'을 모두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투명치과 사건에서 피해를 본 소비자 중 신용카드사에 잔여 할부금 지급 거절 의사를 밝혔거나, 향후 항변 의사를 표시할 경우 잔여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공정위는 "항변권은 소비자가 할부거래에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할부 잔액 지급을 거절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취지에서 인정되는 권리다. 소비자는 할부거래법상 항변권이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할부거래업자(할부계약에 따라 재화·용역을 판매한 자)와 신용제공자에 대해 잔여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항변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할부거래법에 따른 인정 사유가 분명해야 한다. 부적법하다고 판단되는 건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잔여 할부금과 지연이자, 권리남용에 따른 배상책임 등을 부담할 수 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공정위는 할부거래법 제53조 제4항에 따라 투명치과가 할부거래법에 따른 계약서 발급 의무를 위반했으며, 해당 행위가 지자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밝혔다.

할부거래법은 할부거래업자는 재화 또는 서비스 종류와 내용, 현금가격, 소비자 항변권과 행사방법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서면으로 발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투명치과는 진료 시기와 방법, 총 소요비용 등 계약 세부내용을 계약서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공정위 조사에서 확인됐다.

공정위는 "최근 고액 할부거래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할부계약 시 할부거래법에 따라 계약서가 작성됐는지 확인하고,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적극적으로 항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 강남구 소재 투명치과의 피해 소비자들은 진료 예약을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거나, 교정 장치를 제때 받지 못하는 등 비정상적인 진료를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의 교정치료비를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소비자들은 할부거래법에 따라 투명치과의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신용카드사에 항변 의사를 통지했다. 그러나 신용카드사는 투명치과가 어떠한 형태로든 진료를 지속하는 이상은 항변권을 인정할 명백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가 피해자 면담과 신용카드사 간담회 등을 통해 소비자 항변권과 등 피해 예방이 미흡한 것을 파악 조치에 나섰다.

공정위는 향후 현행 제도에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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