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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대체약 품절시 공단과 협상참고가격 보정 가능"

  • 이혜경
  • 2018-09-04 10:34:19
  • 3일자로 개정 공고...협상약제 정의 명확화도 포함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진행한 약제 중 협상참고가격을 보정할 수 있는 사례가 한 가지 추가됐다.

건보공단은 3일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세부운영지침 일부 개정안'을 공고하고 이 같은 내용을 신설했다.

4일 개정안을 살펴보면 새롭게 신설된 조항은 3가지다. 협상약제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고(안 제2조), 유일한 대체약제가 품절로 인해 사용량이 증가할 경우 협상참고가격을 보정할 수 있으며(안 제10조), 대체약제 선정을 명확히(안 제11조) 한 것이다.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약제 중 '유형 가', '유형 나', '유형 다'에 해당하는 동일제품군이나 사전인하약제 또는 자진인하신청에 의한 인하약제 등에 대해 협상참고가격 산정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이 밖에 보험재정에 미친 영향이나 사용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약제의 경우 영향과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협상참고가격이 보정됐다.

여기에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항목은 '협상약제의 유일한 대체약제에 생산시설, 원료수급 등의 문제로 인한 품절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유관기관을 통해 확인되고, 이로 인해 해당 협상약제가 분석대상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사용량이 증가한 경우'다.

협상약제에 대한 정의도 명확화 됐는데, 보건복지부장관의 협상명령을 받은 약제를 포함한 동일 제품군 전체로 정했다. 대체약제 역시 '동일제제 약제'에서 '협상약제와 성분 및 투여경로가 모두 동일한 약제들을 협상에서의 대체약제'로 못박았다.

건보공단은 "협상약제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고 동일 효능의 약제가 2가지 품목일 경우 유일한 대체약제의 품절로 정상 공급중인 의약품의 사용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해 사용량-연동협상 대상이 되는 경우, 실질적 보험재정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규정을 마련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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