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드름치료제 '이소트레티노인' 기형 유발…주의해야
- 김민건
- 2018-09-04 13: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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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알고 쓰면 더 안전한 의약품' 교육영상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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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한순영)은 4일 이소트레티노인 성분의 여드름 치료제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알고 쓰면 더 안전한 의약품' 교육영상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소트레티노인은 중증의 여드름 치료에 사용하며 태아에게 심각한 기형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임부에게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 또한 주의 해야 한다.
이번에 안전관리원이 제작한 교육영상은 결혼을 앞두고 결혼과 임신을 준비하는 여성에게 이소트레티노인 복용 전·후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전하고 있다.
이소트레티노인의 기형 유발 위험과 피임 필요 기간, 방법, 인터넷 불법판매 의약품 위험성 등이다.
안전관리원은 "임신 중 이소트레티노인을 복용하거나, 이소트레티노인을 복용하고 한 달 이내에 임신할 경우 태아의 머리뼈와 뇌, 얼굴 등에 심각한 기형과 지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따라서 가임기 여성은 이소트레티노인 복용 기간은 물론, 최소 복용 한 달 전부터 피임해야 한다. 복용을 끝내고 한 달까지는 반드시 피임을 해야 한다.
안전관리원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처방에 의해서만 사용해야 한다. 먹다 남은 약을 지인에게 주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안전관리원은 이소트레티노인 안전사용 인식 제고를 위해 교육영상을 적극적으로 확산 배포할 방침이다.
오늘(4일)부터 오는 16일까지 2주 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경품이벤트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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