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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유통기한 지난 원료 쓴 건강기능식품 회수 조치

  • 김민건
  • 2018-09-05 17:45:47
  • 보배 페릴라 오메가3와 더웰스 아이러브 루테인 제품 대상

(왼쪽부터)보배 페릴라 오메가3, 더웰스 아이러브 The wells eye love 눈사랑 루테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5일 경기도 평택시 소재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체 더존피에이치씨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첨가물을 사용해 제조한 '보배 페릴라 오메가3'와 '더웰스 아이러브(The wells eye love) 눈사랑 루테인'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밝혔다.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된 보배 페릴라 오메가3 중 해당 제품은 유통기한 2020년 8월 7일이며, 더웰스 아이러브 눈사랑 루테인은 유통기한이 2020년 7월 22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더존피에이치씨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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