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준모, 의약품 불법직구 사례 취합..."식약처 협력"
- 이정환
- 2018-09-06 10:36:4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일반인 대상 약 불법거래 위험성 홍보용"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식약처는 이를 토대로 일반인 대상 온라인 의약품 거래 위험성 홍보자료를 제작할 계획이다.
6일 약준모는 "식약처 협조요청에 따라 의약품 불법거래 사례를 제보받는다. 도를 넘어선 의약품 인터넷 판매와 해외직구를 적극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약준모에 따르면 발기부전치료제인 비아그라나 시알리스 등을 비롯해 의약품을 인터넷 유통망으로 불법 거래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약준모는 불법 사이트나 판매자를 신고, 고발조치 해도 불법거래가 지속돼 실효성도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불법 의약품 거래 근절 주무부처인 식약처가 약준모에 협조를 요청했다.
온라인 의약품 거래 위험성을 일반인에게 홍보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기 위한 통계자료, 부작용 사례 등을 제출해 달라는 것이 식약처 요청 골자다.
약준모는 식약처 협력 요청에 적극 응하기로 했다.
약준모 관계자는 "의약품 해외직구는 택배서비스 등과도 직결되는 사안이다. 문제점과 국내, 국외 부작용 사례를 취합해 자료로 만들 것"이라며 "식약처 사이버조사단 등에 제출해 의약품 불법거래를 위한 민관협력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기등재 약가인하 유예 만지작...막판 조율 촉각
- 2CSO 영업소 소재지 입증 의무화 추진…리베이트 근절 목표
- 3품절약 성분명 처방 의무화법 법안 심사 개시...여당 속도전
- 4GMP 취소 처분 완화 예고에도 동일 위반 중복 처벌은 여전
- 5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법안 복지부 또 "신중 검토"
- 6대웅바이오, 10년새 매출·영업익 4배↑…쑥쑥 크는 완제약
- 7세계 최초 허가 줄기세포치료제 효능·효과 변경
- 8성분명처방 입법 논의 시작되자 의사단체 장외투쟁 예고
- 9담즙성 담관염 신약 '리브델지', 국내 상용화 예고
- 10[기자의 눈] 질환보다 약이 먼저 알려지는 시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