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28 04:27:20 기준
  • 국회
  • 급여
  • 약국
  • #제품
  • 임상
  • #허가
  • 글로벌
  • #MA
  • 식약처
  • 등재

의약품 적정처방 의원 1431곳…총 약값 29% 수준 청구

  • 이혜경
  • 2018-09-07 06:20:23
  • 심평원 '그린처방의원' 지정...연평균 약품비 6천만원

모범적인 적정처방으로 '그린처방의원' 지정을 받은 의원급 의료기관이 전국 1431곳으로 집계됐다. 전체 의료기관 2만5396곳의 5.6%다. 이들은 의약품을 적정 처방함에 따라 청구하는 약품비가 일반 의원들의 28.8% 수준에 불과했다.

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그린처방의원으로 지정된 1431개 의원 당 약품비는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간 간 평균 약 6000만원(월평균 500만원)이었다.

같은 기간 나머지 의원 1곳 당 평균 약품비는 2억2000만원(월평균 1833만원)이었다.

전체 의료기관 및 그린처방의원 연평균 약품비
올해 그린처방의원 지정기관 중 6회 연속 지정기관은 610곳으로 42.6%를 차지했다. 신규 진입기관은 376곳(26.3%)으로 나타났다.

그린처방의원은 2개 반기 연속 약품비고가도지표(PCI)가 0.6 이하이면서 약제급여적정성평가 결과 급성상기도감염항생제처방률 22.1%미만, 주사제처방률 20% 미만이어야 지정 대상이 된다.

표시과목별 평균 약품비 기준 하위 10% 미만이나 DUR점검 실적이 없거나 동일성분 중복처방 변경이 없는 기관, 업무정지 및 과징금 처분을 받은 기관 등을 제외된다.

그린처방의원 지정현황
이번에 그린처방의원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은 9월1일부터 내년 9월30일까지 13개월 인센티브기간 동안 현지조사 대상 제외, 건보공단 수진자 조회 유예 혜택을 받게 된다.

내년도 제7차 그린처방의원 지정 부터는 PCI 대상범위를 현행 심사결정 2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됨에 따라 그린처방 지정 실시월이 2019년 9월로 변경되면서 인센티브 기간은 같은해 10월부터 1년간 적용된다.

한편 그린처방의원은 2015년 8월부터 지정·통보가 이뤄졌다. 1차에는 2068곳이었던 그린처방이 지난해 1312곳까지 줄었다가 올해 100여곳 늘어났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