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점안제 '약가인하 효력정지' 21일까지 연장
- 노병철
- 2018-09-07 06:29: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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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6일 심리 진행...사안 심각·중대성 충분히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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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재판부(제6행정부)는 6일, 21개 제약사로 구성된 신청인과 피신청인(보건복지부)에 대한 점안제 약가인하 소송 심리를 진행했다.
업계에 따르면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결을 위해 신청인에 21일까지 구체적 추가 자료를 보강해 제출토록 했다.
따라서 임시 효력 정지 기간은 이달 21일까지 자동연장 된다. 법원의 약가인하 행정집행정지 가처분 결정도 이날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심리에서 보건복지부는 재판부에 ▲충분한 기간을 설정하고 점안제 약가인하를 단행해 절차상 하자가 없고 ▲제약업계 간담회와 충분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함은 물론 ▲일부 점안제 제약사의 경우 소송에 참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피해 규모가 과장됐고,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등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1개 제약사로 구성된 신청인의 논리 핵심은 복지부의 약가인하 처분 발령의 조속성에 따른 일방적 피해 발생과 사회적 혼란으로 압축된다.
신청인의 법률대리인은 '복지부는 지난달 27일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처분을 발령하면서 불과 5일 후인 9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토록해 신청인이 제대로된 법적 합리성을 따져 보지도 못한 채 즉각적으로 약가인하 피해에 직면케 한 실책을 범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실제로 약가인하 효력이 발생하면 1회용 점안제 제품들의 상한금액이 많게는 50% 이상 인하됨에 따라 매출 하락에 따른 중대한 손실이 발생할 염려가 크다.
또 '의약품 실구매가 변동은 제약사-유통업체-수출입업자-병원-약국-건보공단-환자 등 의약품 이해관계자들의 사회적 혼란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게 업계 지배적 시각이다.
분명한 점은 법원을 통해 당해 사건(약가인하)의 취소가 이루어지더라도 낮아진 의약품 공급가격에 따라 이미 형성된 거래를 되돌리기 어렵고, 피해액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없다.
한편 법원이 신청인의 손을 들어줘 행정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면 기존 공급가로 6개월에서 1년 간 점안제를 유통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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