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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진제약 '더존킬라파워유제' 제조업무정지 15일

  • 김민건
  • 2018-09-10 11:30:37

성진제약이 판매 중인 해충약이 약사법 위반으로 식약당국에 적발돼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자 류영진)는 성진제약 더존킬라파워유제(데카메트린)를 질량시험 부적합으로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15일의 처분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의약외품은 개미와 바퀴벌레, 빈대, 벼룩 등 해충을 구제하는 데 쓰인다.

식약처는 질량시험부적합으로 약사법 제62조제11호와 제66조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처분 기간은 오는 9월 18~10월 2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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