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들 "동물약 약국 유통거부...보여주기식 소송"
- 이정환
- 2018-09-12 1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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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사 눈치보기식...결국 동물병원-약국 이중채널 유통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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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벳에 이어 조에티스도 자사 심장사상충약의 동물병원 독점공급 법적 근거 획득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항소했지만 동물약사들은 심드렁한 표정이다.
소송 결과와 상관 없이 동물약제약사가 자사 이익을 위해 심장사상충약을 병원뿐 아니라 약국에도 유통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약사들은 제약사가 수의사들의 비전문적 독선에 막연히 동조하는 동시에 의약품은 병원과 약국 이중채널로 유통하는 이율배반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12일 동물약국을 운영중인 약사들은 "지금도 약국에서 벨벳의 '애드보킷'과 조에티스 '레볼루션'을 판매한다. 판결과 상관없이 의약품이 입고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상황은 이렇다. 만약 벨벳이 공정위를 상대로 승소한 결과 대로라면, 동물용 심장사상충약은 동물병원에 단독 유통돼 병원에서만 판매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실상은 이와 다르다는 게 약사들의 지적이다. 일부 동물병원이 동물약국에 심장사상충약을 판매하거나, 제약사가 도매상 등을 통해 동물약국에 자사 의약품이 사입되도록 유통채널을 뒤로 열어놓고 있는 탓에 약국도 애드보킷과 레볼루션을 판매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제약사들이 공정위를 상대로 항소를 제기하는 이유에 대해 일각 약사들은 "주 고객층인 수의사 눈치보기식 소송"이라고 바라봤다.
현행법상 수의사 처방 대상약인 동물용 심장사상충약은 동물약사라면 누구든 취급할 수 있지만 메인 유통망인 동물병원에 단독공급하는 것 처럼 제약사들이 표정관리 중이라는 것이다.
실제 수의사회 단체장들은 벨벳과 달리 항소를 제공하지 않은 조에티스를 향해 "수의사 전문성을 무시한 기업화 함께할 수 없다"며 사실상 거래중단 선언을 한 바 있다.
이후 조에티스는 뒤늦게 공정위 시정명령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항소에 동참했다. 그러면서 조에티스는 "심장사상충약은 수의사 진단을 거쳐 성충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투여해야 오남용 예방이 가능하다. 이번 항소로 수의사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동물 진료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조에티스는 공정위 시정명령 당시 동물약국협회에 "약국에도 반려동물 심장사상충 예방약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약사들의 지지를 획득한 바 있다.
과거 약사에 레볼루션 약국유통을 약속했던 조에티스가 이번엔 항소를 통해 동물병원에만 약을 공급하겠다고 태도를 180도 바꾼 셈이다.
동물약사들은 이같은 제약사들의 이중성을 비판했다.
경기도에서 동물약국을 운영중인 A약사는 "제약사는 표면적으로 동물병원 독점공급을 앞세우지만 뒤로는 여러 도매상을 통해 약국에도 약을 흘리고 있다"며 "소송과 동시에 약국에 심장사상충약을 팔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B동물약사도 "동물약 의약분업이 시행된다면 이런 일이 줄어들겠지만 지금으로선 먼 얘기"라며 "병원이나 제약사 스스로가 심장사상충약을 약국 판매하면서 규탄성명을 내고 소송을 제기하는 모습은 이율배반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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