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간호사 수술보조 엄벌…유죄시 면허취소 처벌"
- 김정주
- 2018-09-13 06: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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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강원대병원 PA 불법 의료행위 엄벌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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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강원대병원은 정형외과 수술 시 집도의 없이 간호사 PA(진료지원인력, Physician Assistant)가 수술부위를 봉합했다는 의혹을 받은 것을 염두한 것으로, 이 사건은 일종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행정처분과 고발조치가 수반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는 12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질의응답을 통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춘천보건소 강원대병원의 결과에 따라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유죄가 확정되면 의료법 위반으로 별도의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현행 의료법상 PA의 의료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강원대병원이 스스로 PA 수술보조 행위를 인정함에 따라 현재 해당 소재지인 춘천시 보건소에서 사실여부를 조사 중"이라며 "이 과정에서 의료법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사법당국의 처벌 수위에 따라 별도의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춘천시 보건소 측은 당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관련자 48명에 대한 조사를 위한 일정을 조율 중이다. 조사 대상자가 많은 관계로 조사 기간은 물리적으로 이달 내내 이어질 것으로 점치고 있다.
만약 조사 과정에서 PA의 의료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의료법 제27조 제1항 '간호사 면허 범위 외 의료행위'에 따라 해당 간호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해당 간호사에게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복지부는 최고 면허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금고 이하의 형이 확정되더라도 최고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해당 간호사에게 수술보조행위를 시킨 강원대병원도 '의료법 관계행정 처분규칙'에 따라 최고 3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한편 복지부는 PA 불법 의료행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의료계와 협의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현재 협의체 구성을 위해 의협, 전공의협의회 등과 물밑 접촉 중"이라며 "PA 불법 의료행위를 방치할 수는 없다. 관련 협의체를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지난 2014년 의정협의 당시 협상문에 의협, 전공의협의회와 협의 없이는 PA의 의료행위 허용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정부는 의협, 전공의협의회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해결책을 모색하기 원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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