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 협박"…문전약국 호객 팀장들, 줄줄이 벌금형
- 김지은
- 2018-09-14 11: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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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문전약국 환자 주차 호객직원 4명에 벌금 부과…업무방해·협박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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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은 최근 약식명령으로 서울아산병원 문전약국 4곳에서 환자 주차 호객을 진행해 왔던 직원 4명에 대해 각각 업무방해, 협박 등의 혐의로 각각 벌금 500만원, 400만원, 300만원,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아산병원 인근 4개 약국에서 고용한 차량 호객 담당 팀장들로 아산병원 동관 후문 등에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처방전을 받아 나오는 환자들을 자신들의 약국으로 유인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
이 과정에서 환자를 자신의 약국 차량으로 유도하기 위해 다른 약국 직원들에 폭언과 위협 등 위력을 행사하고 지난가는 사람, 환자 등에 위협감을 주는 행동을 해 인근 약국들과 지역 약사회에 제지를 받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우선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으로 업무방해를 꼽았다. 아산병원 동관 후문이 약국들의 호객 경쟁으로 무질서해지면서 송파구약사회 측이 병원 보안팀 측에 통제를 요청했단 이유로 특정 임원이 약국을 방문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실제 피고인들은 항의하기 위해 다른 약국 직원 10여명과 분회 임원 약국에 몰려가 큰 소리를 치는 등 약 20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해 위력으로 피해자의 약국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한명의 경우 사건의 피해자가 운영 중인 약국을 비롯한 17개 약국의 환자 수송담당 차량 운전자들에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며 위협해 약 1시간 30분동 환자 수송을 위한 차량 운행을 방해한 한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더불어 피고인 중 3명에 대해선 협박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은 송파구약사회 아산반이 무질서한 주차 호객을 정리하기 위해 도우미를 고용, 환자를 안내하자 계속해 도우미 등을 위협하고 심한 욕설을 하며 위해를 가했다.
피고인들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단독 또는 공모해 13회에 걸쳐 9명의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약국 중 한곳의 약사는 "이런 과정 자체가 너무 힘이 든다"며 "아산병원 부지안에서 일부 약국이 조폭같은 직원들을 고용해 비상식적인 행동을하는데도 병원은 모른 체하고 약국들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뒷짐만 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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