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 강화된다…과태료부과·대거 신규지정
- 김민건
- 2018-09-15 06: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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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예고물질 제조·수출입 적발시 300만원 처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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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마약·향정) 21종을 새로 지정하면서 가짓수도 많아졌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대통령령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개정안이 시행돼 카르펜타닐(Carfentanil) 등 21종이 새로 지정됐다. 같은 날 식약처 공고를 통해 마약류와 10종의 임시마약류 물질도 신규 목록에 올랐다.
마약류 중 카르펜타닐(Carfentanil) 등 7개 물질은 마약으로, 2-벤즈히드릴피페리딘(2-Benzhydrylpiperidine) 등 14개 물질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됐다.
이 물질들은 국제협약에 따라 마약·향정의약품으로 지정했거나 임시마약류 중 중추신경계에 영향이 확인된 것이다.
임시마약류 규제는 강화된 것과 합리적으로 개선된 부분이 있다.
먼저 임시마약류로 예고한 물질에 대해 제조, 수·출입, 매매 등을 할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하는 등 강화된 방안이 시행된다.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받으며, 과태료 부과한 날과 처분 후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위반 횟수를 계산한다.
합리적으로 개선된 부분은 1군과 2군으로 임시마약류 구분에 기준을 두기로 한 것이다. 임시마약류는 중추신경계 영향과 마약류와 유사성 등을 고려해 분류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식약처 관계자는 "향정의약품은 가, 나, 다, 라목으로 구분하고 마약도 가, 나, 다, 라, 마목으로 구분해 관리하는데 임시마약류만 그 분류가 없었다"며 이번 조치로 1군과 2군에 따라 규제 수준이 달라진다고 말했다. 다만 마약류 수준에서 관리되는 것은 동일하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지난 14일부터 임시마약류를 1군과 2군으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다. 가목은 의존성이 높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않는 것이며, 라목은 오남용 우려가 적고 의료용으로 널리 쓰이는 물질을 말한다.
새로 지정된 임시마약류는 Cumyl-Pegaclone 등 10종이다. 이 중 1군은 ▲Benzylfentanyl ▲4Cl-iBF ▲Cyclopropylfentanyl ▲Methoxyacetylfentanyl 등 4개 물질이다. 2군은 ▲Cumyl-Pegaclone ▲4-Fluoroethylphenidate(4F-EPH) ▲Meclonazepam ▲3-MeO-PCE ▲3C-P ▲4-MMA-NBOMe 등 6개 물질이다. 이 물질들은 마약류 대신 유통될 경우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 것으로 우려되는 것들이다.
한편 식약처는 마약류에 준해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성분을 임시마약류로 신속 지정하고 있다. 정식 마약류 등록을 위해선 법 개정 등 과학적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되면 3년 간 효력이 유지되며, 지정 기간 동안 중추신경계 작용과 의존성 등을 평가해 과학적 근거가 쌓이면 정식 마약류로 지정한다. 현재 임시마약류는 총 93종이다.
◆마약 = ▲카르펜타닐(Carfentanil) ▲푸라닐펜타닐(Furanylfentanyl) ▲옥펜타닐(Ocfentanil) ▲아크릴펜타닐(Acrylfentanyl) ▲4 -플루오로이소부티르펜타닐(4 -Fluoroisobutyrfentanyl, 4 -FIBF) ▲테트라히드로푸라닐펜타닐(Tetrahydrofuranylfentanyl,THF -F) ▲유 -47700(U -47700) 등 7개. ◆향정신성의약품 = ▲2 -벤즈히드릴피페리딘(2 -Benzhydrylpiperidine, 2 -DPMP) ▲에이 -836,339(A -836,339) ▲파라 -클로로메트암페타민(p -Chloromethamphetamine, PCMA) ▲파라 -브로모암페타민(p -Bromoamphetamine, PBA) ▲25디 -엔비오엠이(25D -NBOMe) ▲5 -이에이피비(5 -EAPB) ▲2시 -시(2C -C) ▲2시 -피(2C -P) ▲엔 -메틸 -2 -에이아이(N -Methyl -2 -AI) ▲알에이치 -34(RH -34) ▲엔 -에틸 -노르케타민 (N -Ethyl -norketamine) ▲메피라핌(Mepirapim) ▲25비 -엔비오엠이 (25B -NBOMe) ▲4,4’ -디엠에이알(4,4’ -DMAR) 등 14개.
신규 지정된 마약·향정신서의약품 2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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