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마약류통합시스템 위반은 강남 성형외과 원장
- 강신국
- 2018-09-16 23:09:2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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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H병원장 등 3명 구속...프로포폴 172배 가격 뻥튀기해 마구잡이 투약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102차례 걸쳐 거짓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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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3개월간 벌어들인 범죄수익은 5억여 원으로 지난 2011년 2월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지정된 이래 역대 최고 금액이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태권)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서울 강남 소재 성형외과 원장 H(50)씨 등 3명을 구속기소 하고, 부원장 J(38)씨 등 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나머지 상습투약자 6명은 약식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H원장 등은 지난 4~6월 환자 10명에게 의료 외 목적으로 247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2만 1905㎖를 상습투약한 뒤 5억 5000만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다.
H원장 등은 상습투약자들로부터 매입가 2098원의 172배인 5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에 있는 병상 대부분은 진료 목적이 아닌 중독자들의 프로포폴 투약을 위해 제공된 것으로 드러났다.
H원장 등은 5~7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102차례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보고를 누락한 혐의도 받고 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보고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의료용 마약류 최초 제조부터 최종 투약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검찰은 지난 3~8월 강남 호텔 등지에서 34차례에 걸쳐 1억300만원을 받고 프로포폴 5020㎖를 투약해준 병원 영업실장 출신 판매자 S(43)씨도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를 남용하는 의료인들에 대해 수사 및 범죄수익 환수를 철저하게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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