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제 '레코벨' 시판후 조사 했더니...난소 과다 자극
- 이혜경
- 2025-02-20 1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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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28일부터 재심사 결과 허가사항 반영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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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신약 등의 재심사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안)을 공고했다. 레코벨의 국내 재심사를 위해 4년 동안 6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판 후 조사가 실시됐다.
그 결과 이상사례의 발현율은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17.84%(109/611명, 총 137건)로 보고됐다. 이 중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중대한 약물이상반응은 611명 중 4명(0.65%)에서 난소 과다 자극 증후군이 발생했다.
예상하지 못한 약물이상반응은 발현은 611명 중 9명(1.47%)로 난소낭종, 골반액 집적, 외음질 소양증, 여드름, 탈모, 식은땀, 주사 부위 통증, 주사 부위 홍반, 두근거림 등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시판 후 조사에 따른 이상사례 추가를 위해 오는 27일까지 사전예고를 진행하고, 28일부터 허가사항을 변경할 계획이다. 업체 의견조회 등에서 이견이 발생하면 허가사항 변경명령 예정일이 늦춰질 수도 있다.
레코벨은 지난 2019년 12월 27일 국내 허가를 받은 이후 국내 난임병원에서 처방이 이뤄지고 있다.
레코벨은 환자 상태에 따라 섬세하게 조절된 투여량으로 AMH 수치와 관계없이 8~14개의 최적의 난자 수 채취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허가 이후 단독요법 투여에서만 급여 적용이 가능했지만, 2022년 5월부터 급여 확대로 성선자극호르몬제제(hMG) 병용요법으로 IVF(체외수정) 또는 ICSI(세포질 내 정자 주입술)와 같은 보조생식술을 받는 여성에서 다수의 난모세포를 성숙시키기 위한 조절된 난소 자극(Controlled Ovarian Stimulation)도 급여가 적용되고 있다.
레코벨과 hMG 병용투여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적용 확대로, 상대적으로 임신 성공률이 낮은 고령 및 난소 기능 저하 환자에게도 최적의 치료라는 목표에 부합한 옵션이 제공되고 있다.
레코벨의 급여 기준 확대는 체외수정(IVF)/세포질내 정자 주입술(ICSI) 을 시행받은 난임 환자 110명을 대상으로 레코벨의 hMG 병용요법에 대한 유효성과 안전성 프로파일을 평가한 다기관, 오픈 라벨, 단일 코호트 임상시험인 MARCS 연구를 근거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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