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회장 "한의사·한의대 폐지가 의료일원화 원칙"
- 강신국
- 2018-09-20 09: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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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맞아 대회원 서신 발송..."문케어 저지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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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최 회장은 "한의사, 한의대 폐지를 전제로 한 의료일원화 원칙이 지켜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19일 의사회원들에 보내 서신에서 "의료계는 문재인 케어로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국민건강과는 거리가 먼, 비급여의 완전 통제 정책이 의사들의 목줄을 조여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문케어를 비롯한 의료계의 존립을 위협하는 외부 요인들에 맞서 내부 의사 사회의 대동단결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박하게 필요한 시점"이라며 "의료계의 통일된 목소리와 힘이 있어야만 지금의 난국을 타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전 회원의 최소 50% 이상이 집단행동에 나선다면 한국 의료체계는 반드시 개선된다"면서 "의료계를 둘러싼 잘못된 정책과 법안을 전면 폐기할 수 있도록 투쟁 대열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주문했다.
취임후 5개월의 회무 여정, 성과 도출을 위한 노력도 소개했다.
최 회장은 "의료기관내 폭력사건 의료기관 대응 매뉴얼을 제작해 전국 의료기관에 배포했다"며 "앞으로도 근본적이고 전향적인 문제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다각도로 힘써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한의원에서 봉독약침 시술을 받다가 초등학교 교사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며 "안전성 및 유효성이 담보되지 않은 한방행위 퇴출과 면허범위 밖 한방 무면허행위 처벌을 위한 총력행동 돌입 선언 등 강력한 대한방 원칙을 대외에 공표했다. 향후 실정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에서 한방 대응지침을 만들어 회원들에게 안내하고, 불법 한방행위에 대해서는 법적대응 등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최 회장은 "최근 불거진 의한정협의체 의료일원화 논의 문제에 있어서도 비과학적이고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한방의료, 한방행위를 우리 사회에서 영구히 퇴출시키기 위해 한의과대학 및 한의사제도 폐지, 의과대학으로의 단일한 교육제도 확립을 대한방 원칙으로 삼고 상기 원칙에 벗어난 합의는 절대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회장은 "보건의료분야를 포함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나 대면진료 원칙을 훼손하는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를 추진하려 하고 있다"며 "바람직한 의료환경에서 의사와 환자, 나아가 국민의 권익은 충돌하지 않는다. 원가 보전도 안 돼 기형적인 의료 행태를 유발하는 저수가, 환자를 위한 의사의 최선의 결정을 방해하는 일방적 사후 삭감, 원격의료와 같은 의료 영리화 정책이야말로 보건의료분야의 적폐"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9월 말이라는 기한을 두고 국회, 정부, 청와대에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의 해결할 것을 요구한 것도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 저지에 대한 의료계의 강력하고 분명한 뜻과 의지를 밝힌 것"이라며 "협상 기한 내에서는 국회·정부·청와대와 진정성을 갖고 대화에 임하겠지만 대화에 의한 해결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모든 대화를 접고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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