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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자상거래법 강화, 과태료 최대 5000만원

  • 김민건
  • 2018-09-20 12:10:22
  • 기업 임원에 대한 과태료 기준도 신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조사 거부나 방해 등을 하는 기업에 대한 제재 기준을 상향했다.

공정위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0월 마련하고, 같은 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영업정지 요건을 구체화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신설했다.

공정위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기피했을 때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한도가 기존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올랐다. 과태료 부과한도는 법상 부과한도와 동일하게 상향됐으며, 누적횟수별(1차, 2차, 3차) 부과액도 상향 조정됐다.

기존에는 공정위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출석 요구 불응, 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할 경우 1차 200만원, 2차 500만원, 3차 10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개정안은 조사 거부 등은 1차 1000만원·2차 2500만원·3차 5000만원으로, 출석요구 불응과 자료 미제출 등은 1차 600만원·2차 1500만원·3차 3000만원으로 올렸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에 따른 사업자·임직원 대상 과태료 부과 기준

공정위는 해당 업체 임직원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조사 거부 등은 1차 100만원, 2차 500만원, 3차 1000만원, 공정위 출석요구 불응과 자료 미제출 등은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500만원으로 세부 기준이 정해졌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상 영업 정지 요건을 '시정조치 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반복되는 경우'로 개정하고 구체적 의미는 시행령으로 위임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시정조치일 이후 3년 이내 같은 위반행위가 1회 이상 반복되는 경우'다.

아울러 공정위는 심판정 질서유지명령 불복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도 최대 300만원까지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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