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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사원, 거래약국 약값 할인하다 업무상배임 덜미

  • 김지은
  • 2018-09-27 11:18:30
  • 약국 200여곳에 임의로 약값 깍아줘…영업소장 도장 훔친 혐의

자신의 영업 이익 달성을 위해 거래 약국들에 과도하게 약값을 할인해 준 제약사 영업사원이 업무상배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은 최근 A제약사 영업과장 B씨에 대해 업무상배임과 사인부정사용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 2007년 12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9년여간 A제약사 광주영업담당소 영업과장으로 근무하며 의약품 판매와 수금 등 업무를 담당해왔다.

이 과정에서 거래 약국에 정해진 지정 할인율을 적용해 의약품을 판매하는 A제약사 영업정책을 위반하고 자신의 거래처인 200여곳 약국에 임의로 더 높은 할인율을 적용, 약을 판매해왔다.

피해 제약사에 따르면 회사의 지정 할인율에 따라 계산한 장부상 금액과 실제 B씨가 임의로 적용한 할인율에 따라 계산한 실제 판매대금 차액은 4500여만원 상당이다.

법원은 B씨가 해당 금액만큼 제약사에 손해를 가했고, 거래 약국들에 동액 상당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했다고 밝혔다.

B씨는 또 이런 상황을 은폐하기 위해 자신이 소속된 영업소 소장 C씨의 도장을 몰래 날인한 혐의도 받았다. 거래 약국들에 의약품을 할인 판매하고 있단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거래장부의 입금내역란을 임의로 기재한 다음 영업소장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도장을 훔쳐 대신 날인한 것이다.

범죄 기간 B씨는 104회에 걸쳐 영업소장의 도장을 거래장부들에 임의로 날인, 부정 사용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참고했다"며 "더불어 이번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는 않은 점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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