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약심·건기식 위원회 민간 구성비율 명문화 추진
- 김정주
- 2018-10-01 09: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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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전문적 자문·심의, 균형감 증대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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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최근 대표발의 했다.
먼저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중앙약심과 건기식위원회를 각각 두도록 규정하면서,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하위법령에서는 공무원인 위원과 민간 위원의 구성 비율에 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다.
중앙약심은 약사·의약품등과 관련한 전문영역에 대하여 자문·심의활동을 하고, 건기식 위원회는 건기식의 정책, 기준·규격, 표시·광고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고 있다.
새 개정안은 각각의 위원회 구성에 관한 주요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진 민간 위원들이 자문·심의 과정에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주 골자다.
이렇게 되면 약사와 건기식 관련 정책의 수립·심의를 할 때 민관의 시각을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지닌 민간위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기동민 의원을 비롯해 강훈식·금태섭·김상희·김성수·박주민·송갑석·윤일규·이재정·이철희·전현희·전혜숙·정춘숙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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