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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건보 부당이득 연 5600억…국회 예의주시

  • 김정주
  • 2018-10-02 11:30:45
  • 여야 대책 마련 '한 목소리'...내부고발·징수절차 간소화·환수 면제 등 제안

무자격자가 개설한 불법 사무장병원이 부당이득을 취하는 건강보험 재정이 한 해 5600억원 규모 이상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편취하는 건강보험 부당이득을 사전에 막고 내부고발을 안착시키고, 적발 후 실제 징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야 국회의원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은 최근 연달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정부가 이 같은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한 근절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먼저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2일 공개한 '2012~2017년 대상별 사무장병원 요양급여비용 환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급여비 환수결정액 대비 사무장병원 환수결정액 비율은 80.8%로 나타났다. 환수결정총액 대비 사무장병원 환수액은 5614억9900만원으로, 2016년보다 3430억5000만원보다 무려 63.7% 늘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전체 부당이득 환수결정 총액 대비 사무장병원 환수결정 비율은 2012년 59.4%, 2013년 77.9%, 2014년 85%로 해마다 증가하다가 2015년 들어서면서 한풀 꺾인 69.4%, 2016년 60.6%로 점차 감소하다 2017년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부당이득 징수액은 의료인이 비의료인의 2배가량 많았다. 징수 규모가 의료인에게 상당수 쏠려 있다는 얘기다. 세부적으로 보면 징수액 중 의료인 징수액이 117억 13백만원(63.3%), 비의료인 징수액이 67억7900만원(36.7%)로 1.7배 많았다.

2012년 의료인 대상 징수액은 58억5200만원(68.8%), 비의료인 48억7700만원(45.5%), 2013년 의료인 86억2400만원(66.2%), 비의료인 48억7700만원(45.5%)이었다. 2014년에는 의료인과 비의료의 징수액이 각각 209억3200만원(82.8%), 43억5100만원(17.2%)으로 약 5배가량 차이를 보였다.

2015년 의료인 대상 징수액 143억7900만원(66.2%), 비의료인 대상 징수액 73억3800만원(33.8%), 2016년 168억6700만원(68.2%), 78억6400만원(31.8%)으로 나타났다.

김승희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해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온상으로 규정하고, 의료인 내부고발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에 대한 환수가 실질적인 징수로 이어지는 데 한계가 있는 것도 문제다.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이 2일 공개한 연도별 사무장병원 종별 적발 현황에 따르면 의원이 396개소로 가장 많았고 요양병원 189개소, 한방의원 160개소, 치과의원 107개소, 약국 97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부당진료비 환수결정금액은 요양병원이 1조721억원으로 가장 컸고 의원 2827억원, 약국 2607억원 순이었다.

이렇게 적발된 기관들의 징수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보공단이 집계한 '2013~2017년 사무장병원 환수결정 및 징수현황'에 따르면 총 환수결정액 2조191억여원 중 징수액은 1414억여원으로 징수율은 고작 7%에 불과했다. 체납자의 70%가 무재산이고, 적발금액이 평균 14억원으로 고액이기 때문에 징수가 어렵다는 게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부당이득금이 평균 14억원 수준임에도 개설자의 재산이 없다는 것은 사실상 사무장병원 개설자가 재산을 빼돌리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건보공단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을 인지 또는 신고받은 시점부터 행정조사를 나가기까지 평균 1개월 이내의 시간이 소요되고, 환수 절차를 실행할 수 있는 수사기관의 결과 통보까지는 평균 11개월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대해 장정숙 의원은 "불법 개설자들이 재산을 도피시키기 전에 환수를 진행해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시키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1일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사무장병원에 근무한 의사가 자진신고하면 환수부터 면허취소 등 뒤따르는 처벌과 처분을 면제해주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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