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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계약연장 조건 권리금 달라는 건물주에 소송전

  • 김지은
  • 2018-10-03 19:58:25
  • 건물주, 명도단행가처분 신청…약사, 권리금 반환 소송으로 맞대응

상가 소유권을 무기로 무리한 요구를 하는 임대인에 맞선 약사가 결국 제대로 된 권리금 반환도 못한채 운영하던 약국에서 쫓겨난데 더해 보건소 청문회까지 불려나갈 형편에 놓였다.

최근 경기도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약사는 지역 보건소로부터 약국개설 등록 취소를 위한 청문실시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보건소가 해당 약사에 청문 참석을 요구한 것은 약사가 약사법을 위반해 약국개설등록 취소 여부를 판단하겠단 이유에서다.

보건소는 약사법 제76조 제2항, 약사법시행규칙 제50조 행정처분 기준을 들며 약사의 청문 출석을 요구했다. 약국 등의 개설자, 의약품 도매상이 허가, 등록한 소재지에 해당 시설이 전혀 없는 경우 허가, 등록을 취소한다는 법적 근거를 밝히며 현재 해당 자리에는 약국 시설이 없고 약국이 미운영 중이라고 명시한 것이다.

현재 해당 약국은 운영만 안될 뿐 간판과 약국 시설 등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청문 출석 요구서를 전달받은 약사는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사실상 A약사가 현재 해당 자리에서 약국을 운영할 수 없는 이유는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이기 때문이다.

계약만료 전 임대인은 재계약을 원할 시 월 500만원 이상의 추가 임대료와 더불어 수억원대 권리금을 요구했다.

임대인은 해당 조건을 A약사 측이 충족해준다면 약국을 계속하게 해주겠다고 하는 한편, 그렇지 않으면 약국을 넘기는 대신 약사가 약국 인수 당시 냈던 수억원 권리금과 보증금만 돌려주겠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 대해 A약사는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섰다. 계약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임대인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수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더 제공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상가 권리금은 임차인의 권리임에도 임대인이 계약 연장 조건 중 하나로 제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도 봤다.

이 과정에서 약사가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자, 임대인은 명도소송으로 맞섰다. 동시에 임대인은 법원에 명도단행가처분 신청을 추가해 A약사는 결국 지난 8월 권리금 반환에 대한 소송 결론이 나지도, 의약품 반품도 제대로 하지 못한채 약국문을 닫아야 했다.

A약사는 "1억원 이상 약국 내 있던 의약품 반품과 정산작업도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쫓겨나듯 나와 현재 반품을 진행 중"이라며 "세금계산서가 발행돼야만 반품에 따른 정상적 세금 신고 등 행정적 절차가 진행돼야 하고, 소송 결과가 안나와 권리금도 못받은 상황이라 폐업신고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임대인은 이런 A약사의 상황을 기다려주지 않았다. 약국 폐업 종용을 위해 지역 보건소에 해당 약국 개설등록을 취소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한 것. 민원으로 인해 A약사는 조만간 청문에 출석할 형편에 놓였다.

A약사는 "약국 개설과 폐업은 약사 판단으로 신고하는 절차이고 폐업을 위한 절차를 밟고있는 상황에서 보건소가 직권폐업을 논하는 것은 월권행위라 생각한다"며 "행정청의 무리한 폐업 종용으로 재산상 피해가 생긴다면 불가피하게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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