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11곳 329품목, 리베이트 약가인하 급여가격 조정
- 김정주
- 2018-10-05 11: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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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올해 처분 확정 품목 분석…최대 20% 인하, 평균낙폭 13%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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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약제는 대개 2013~2014년에 적발된 것으로, 2011~2012년에 적발된 사례도 일부 포함돼 있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리베이트 제약사 및 약제 행정처분 결과'를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2018년 처분 약제와 평균 약가인하 폭을 집계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정부는 리베이트 약가연동제 실시 이후, 사안에 따라 약가인하 또는 급여정지 처분을 내리고 있다. 약가인하 처분의 경우 '약제급여 목록 고시'를 통해 인하 사실을 공개하고 있으며, 급여정지 처분의 경우 업체에 별도의 행정처분서를 통보한 후 급여정지 사실을 공개하고 있다.
올해 처분된 리베이트 적발 업체와 품목을 살펴보면 ▲파마킹(닛셀정 등 34개 품목) ▲씨엠지제약(미모나크림 등 3개 품목) ▲아주약품(코비스정 등 4개 품목) ▲영진약품공업(영토넬정 등 7개 품목) ▲일동제약(그리타존정 등 26개 품목) ▲한올바이오파마(글루코다운오알서방정 등 74개 품목) ▲CJ헬스케어(글리원정 등 114개 품목) ▲한미약품(암브로콜 등 9개 품목) ▲일양약품(글리메드정 등 46개 품목) ▲이니스트바이오제약(멜빅켑슐)이다.
이들 약제는 별건으로 업체별 동일한 낙폭으로 인하되기도 했고, 품목별로 낙폭이 다른 경우도 있었다. 업체 품목별로 낙폭이 다르게 조정된 약제들의 경우 중간값을 산출해, 전체적인 처분 건(업체)들의 평균 약가인하 조정률을 산출한 결과 13.4% 수준으로 집계됐다.
즉, 리베이트로 적발된 한 업체의 여러 약제가 지난해 평균 13.4%씩 인하 처분을 받았다는 의미다.
한편 올해 처분된 리베이트 약가연동 외에 급여정지 처분이 내려진 품목은 없다. 현재까지 정부가 실제로 급여정지 처분(경고 제외)을 내린 품목은 작년 5월 글리벡이 유일하지만 이 품목에 대한 환자 수요에 따라 과징금 부과로 대체한 바 있다.
급여정지 경고 처분의 경우 품목당 적발금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되며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4개 업체 4개 품목이 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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