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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전산 통합관리, '깡통' 투약정보 43만건"

  • 김정주
  • 2018-10-08 08:51:02
  • 최도자 의원 지적, 마약법 11조 위반...재발방지 마련 촉구

올해 8월 15월 전격 시행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정상 궤도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제도 시행 이후 3개월 간 주민등록번호 없는 투약정보가 무려 43만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등록번호 기재는 마약법상 의무사항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운영 현황에 따르면 이 같은 사실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위반한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시행 3개월 간 총 2283만건의 취급보고를 했고, 매일 1만5000여명의 보고자가 약 43만건의 보고를 입력했다.

환자에게 마약류가 처방된 정보는 3개월 간 1992만7819건으로, 그 중 환자 이름이나 주민번호 등의 식별번호가 제대로 보고되고 있는 사례는 1950만1437건 이었다.

그 중 '1111111111111' 등 무의미한 번호로 넣는 경우 등 주민등록과 외국인등록 번호의 규칙에 적합하지 않은 식별번호를 입력하거나 정보 일부가 누락된 사례는 42만638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도자 의원은 "올해 연말까지는 시스템 정착을 위한 계도기간임을 감안해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입력 정보가 누락된 사례가 너무 많다"고 지적하며 "병의원의 의도적인 허위·조작이나 반복적인 누락은 없는지 식약처가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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