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건진도 대리진료 성행…5년간 부당청구 307억
- 김정주
- 2018-10-08 21: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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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정숙 의원 분석...관련 의료법 위반, 2만1432건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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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건강검진에도 대리진료(검진)이 횡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5년 간 관련 의료법 위반이 2만 건이 넘고, 이로 인한 부당청구 금액만 20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가 건강검진은 2009년 건강검진기본법 시행 이후 10년이 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지정한 건강검진기관이 매년 증가해 2만2073기관에서 검진을 받고 있고 1480만여명이 국가건강검진을 받고 있다.

건강검진의 확대와 더불어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대리진료(검진)로 인한 의료법 위반문제 ▲의료기관의 건강검진 부당청구 문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간 대리진료(검진)로 인한 의료법 위반 건수는 2만1432건에 달했다.
최근 부산의 한 개인병원에서 불법 대리수술을 받고 뇌사에 빠졌다는 소식에 이어 국가건강검진에도 대리진료(검진)가 성행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대리진료에 의한 의료법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의사 아닌 자가 검진 실시, 의사 아닌 자가 검진결과 판정, 의사 아닌 자가 자궁세포 채취 등이 있었다.
더 큰 문제는 대리진료를 받았던 검진환자 본인이 대리검진 받았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한다는 것이다. 건보공단 확인 결과 부당검진비용에 대한 환수 기준만 있을 뿐, 처벌기준과 대응방안 등 관련 대책이 전무한 상황이다.
또한 국가건강검진제도 부당청구도 심각하다.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당청구로 인해 환수가 결정된 금액은 최근 5년 간 총 307억원에 달했으나 실제 징수된 금액은 157억원으로 징수율은 51.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장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은 건강검진기관의 대리진료(검진)에 대해 엄격한 처벌기준, 대응책을 만들고 정기점검 확대, 문제가 심각한 의료기관에 대한 즉각적인 제재 등 제도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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