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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X-Ray 교육…한의협, 의료기기 사용 본격 행보

  • 강신국
  • 2018-10-09 21:23:11
  • X-ray 중심의 근골격계 영상진단 세미나 진행…임원 20명 등 한의사 50여명 참석
  • 한의사 배제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 규칙' 개정에 총력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가 임원 및 한의사 회원을 대상으로 'X-ray 중심의 근골격계 영상진단' 세미나를 열고 의료기기 활용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한의협은 지난 6일 대한한의영상학회(회장 박성우·송범용)와 함께 박형선 경희대 영상의학 겸임교수의 주제발표로 '골상증(퇴행성 골관절염), 비증(류마티스 관절염)과 골절에 대한 X-ray 영상진단과 침구임상'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 8월, 개소식을 가진 한의영상학회 교육센터에서 열린 세미나에는 한의사 회원 50여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고 20명의 한의협 임원들이 참석해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위한 한의계의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X-ray 중심의 근골격계 영상진단 세미나
총 4회에 걸쳐 진행될 이번 ‘X-ray 중심의 근골격계 영상진단’ 세미나는 ▲골상증(퇴행성 골관절염), 비증(류마티스 관절염)과 골절에 이어 ▲깨, 팔꿈치, 손목, 손관절(10월 20일 18시~21시) ▲척추 골반(11월 3일, 18시~21시) ▲무릎, 발목, 발(11월 17일, 18시~21시)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최혁용 회장은 축사를 통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은 한의료 서비스의 역할 증대를 가져올 것"이라며 "결국 의사의 독점적 의료제도를 타파하고 국민건강증진에 더 큰 기여를 하는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직역간 갈등을 완화하고. 학문의 융복합 발전과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의료통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의료통합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할 과정"이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세미나를 통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 문제로 지금까지 한의사에게만 X-ray기기에 대한 설치 운용이 제한돼 왔던 비합리적인 현실을 극복하고, 규제개혁을 통해 ‘저(低)선량 방사선 진단장치’를 한의의료기관에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하는데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의료법 제3조와 제37조1항에는 의료기관에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당연히 포함하고 있으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의료법 제37조2항에서는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토록 하고 있어, 의료법 상으로는 의료기관의 개설자인 한의사가 X-ray를 진료에 자유롭게 활용하는 것에 특별한 제약이 없다.

하지만 의료법보다 하위법령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복지부령)’ 제10조의 별표 6에서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에서 의료인인 한의사는 제외한 채, 의사와 치과의사, 방사선사, 치과위생사, 이공계(물리, 의공, 전기, 전자, 방사선) 석사학위 소지자만을 안전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 있다. 이에 한의협은 "해당 사안은 의료법 개정이 아닌 복지부령만 개정하면 된다"며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를 추가하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설명했다.

한의협은 "현재 양의계의 거센 반대와 집요한 방해로 개정작업에 난항을 겪고 있지만 국민의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편의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절대로 물러설 수 없다"며 "관련 규칙의 개정에 협회 회무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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