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 지속하면 2023년부터 5년간 12조원 적자"
- 이혜경
- 2018-10-10 10:42:3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8년 만에 최고 보험료율 인상에도 준비금 소진 겨우 1년 늦춰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2018 국정감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재인케어)로 차기 정부가 시작되는 2023년부터 5년간 총 12조1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0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전망 자료를 공개했다.

올해부터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재정수입보다 많아 1조9000억원 규모의 적자가 발생하고, 2027년까지 매년 최소 4000억원에서 최대 4조9000억원 규모의 적자가 발생했다.
이는 국회예산정책처가 김승희 의원실의 요청으로 추계를 진행했을 당시의 적자규모 9조6000억원보다 3조9000억원 증가한 결과다.
국민건강보험법 제38조에 따른 법정준비금도 올해 18조9천억원 규모에서 점차 줄다가 2027년 완전히 소진되는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추계 당시에는 법정준비금이 소진시점이 2026년으로 예상됐는데, 이번 추계에서 1년 늦춰진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건강보험 재정전망을 추계하면서 건강보험료울을 2019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3.49%씩 인상하되 보험료율 8% 상한규정을 고려하고, 정부지원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전망에 따라 수입액 대비 13.6%를 적용했다.
김승희 의원은 "정부가 당초 보험료율 인상률을 최대 3.2%로 유지하겠다던 약속을 어기고, 당장 내년부터 3.49%의 인상률을 적용함에 따른 결과로 추정된다"며 "문케어로 8년만의 최고 보험료율 인상에도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민에게만 보험료 부담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국회 보고도 없이 약가제도 의결하나"...김선민, 복지부 질타
- 2메디카코리아, 1500억 목표 초과…5년뒤 3000억 도전
- 3다산제약 듀오스탑캡슐 표시기재 불량 자진 회수
- 4동아ST, DOU와 AI 솔루션 업무협약 체결
- 5이주영 의원 '노인복지법'...사람 손길에 AI눈길을 더하다
- 6광주시약 "감기약 등 일반약도 주의"...복약지도 강화 당부
- 7"조언 필요한 신입 약사 모여라"...삼육약대, 동문강좌 개최
- 8구로구약, 초도이사회서 위원회별 사업·예산안 의결
- 9파마비전, 박스레더와 해외 투자 유치 전력투구
- 10제34대 치과의사협회장에 김민겸 후보 당선...95표차 신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