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약 5만명 직장인 결핵 환자 발생…OECD 1위
- 김정주
- 2018-10-10 14: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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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순례 의원 지적..."관련 부처 협업으로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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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정감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직장가입자의 결핵증상 진료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우리나라는 결핵 발생률은 2016년 기준으로 10만명당 77명, 결핵 사망률 5.2명으로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연례적으로 국회와 언론은 우리나라를 결핵후진국으로 지적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역시 지난 8월 1일 결핵 환자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제2기 결핵관리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으로 ▲국내 외국인 밀집지역 ▲노인 결핵 다수 발생지역 ▲결핵 감염에 취약한 영유아, 청소년, 노인 등과의 접촉빈도가 높은 직업군의 결핵 검진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정작 결핵 환자 다수를 차지하는 직장인 결핵환자 관리계획은 포함되지 않았다.
건보공단 제출자료와 질병관리본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결핵증상으로 확진 받은 환자 17만4270명 중 27.5%인 4만7856명이 직장가입자로 나타났다.
시군구별로 살펴보면 오피스 건물에 많은 사업장이 위치한 서울시 강남구에서 2622명의 결핵 확진환자(직장가입자)가 발생했고 서울시 서초구가 1736명, 서울시 중구가 1531명으로 뒤를 이었다.
연령별 현황을 보더라도 5년간 전체 결핵확진 환자 중 35.4%에 해당하는 6만1743명이 20대에서 50대 사이에 발생했기 때문에 특정 취약계층 대책만으로 결핵 후진국 오명을 떨치기 힘든 상황이다.
김 의원실에서 질병관리본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인 이상 결핵 확진자가 발생한 사업장 68개소 중 75%인 51개소는 매년 결핵환자가 발생했고, 서울시 서초구의 한 사업장에서는 2013년 47명, 2014년 39명, 2015년 37명, 2016년 28명, 2017년 30명, 2018년 현재까지 9명의 결핵 확진자가 나타나 최근 5년간 총 190명에 달하는 결핵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핵예방법 제13조에 의하면 결핵환자와 환자의 사업주, 고용주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염성결핵 환자에 대해 업무 종사 제한을 명령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가 업무 종사를 금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분명령 또는 제한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현재 법령에 구속성, 강제성이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장 내 결핵 환자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질병관리본부는 고용노동부, 지자체와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하루 빨리 대한민국이 결핵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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