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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PA 업무 법률적 규정 만들어 명확화 해야"

  • 김정주
  • 2018-10-10 16:45:17
  • 국감서 신동근 의원 질의에 답변...의료인력 확충 등 근본 해법 심사숙고

[2018 국정감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PA(진료지원인력, 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직능과 관련해 명확하게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 PA가 하고 있는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의사 인력 채용 등 근본 해법을 찾기 위해 심사숙고 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박 장관은 오늘(10일) 오전부터 열리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신 의원은 간호사 PA가 법적근거 없는 직역으로서, 일부 수술봉합 뿐만 아니라 심폐소생술에 응급의약품 처방까지 실질적인 레지던트 업무를 수행하는 일도 목격되고 있다며 근본 해법은 의사 인력 확충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PA가 법적 근거 없는 직능이라는 점에서 "명확하게 법률적으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실태조사 등 대응책 마련에 공감했다.

이어 박 장관은 의사 인력 수가 지역별로 다르고 수도권 근무 선호 현상이 짙어지면서 인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의료(의사) 인력난 문제는 모두가 알고 있는 지난한 과제다. 수도권 안에서 적절하게 의사 인력을 제대로 채용해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심사숙고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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