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제약사 불법리베이트 봐주기 세무조사 논란
- 김민건
- 2018-10-10 16:47:3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더불어민주당 박영선·윤후덕 의원 지적…불법 리베이트 받은 의·약사 소득세 267억원 냈어야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최근 감사원의 서울지방국세청(이하 서울청) 감사 결과 제약사 불법 리베이트를 법인 경비로 인정해 소득처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난 데 따른 것인데, 결과적으로 서울청이 불법 리베이트로 징수할 수 있는 267억8700만원에 대해 소득세 부과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윤후덕(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세청의 제약회사 세무조사 분석 결과 "국세청이 제약회사의 리베이트를 적발하고도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때 약사법 위반 리베이트인지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접대비로 인정해 리베이트 수령자에 대해 소득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약국 등 개설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것은 "약사법 등 관계 법령이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더라도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것에 해당해 그 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아울러 대법원은 "제약회사의 의사에 대한 현금과 상품권 제공, 법인카드를 이용한 식사접대, 의료기기 결제 대행, 해외 방학캠프비용 제공, 노트북·에어컨 등 물품 제공 사례 등도 모두 약사법이 금지하는 범죄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윤 의원은 "서울청이 대법원 판례를 무시하고 세무조사 내용만으로도 약사법에서 금지하는 리베이트 성격으로 판단되는 상품권 103억9400만원과 의료장비 무상 또는 저가 임대비용 36억4600만원에 대해 접대비로 보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했다"고 주장했다.
박영선 의원도 "국세청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리베이트를 접대비로 인정하지 말고 리베이트 수령자에 대해 소득처분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대기업 불법행위에 대해 봐주기식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소극행정의 전형이다. 앞으로 국세청은 대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윤후덕 의원도 국세청에 "서울청이 대법원 판결 취지와 다른 리베이트 처분한 결과 귀속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할 기회를 잃었다. 당시 판단을 한 서울청 공무원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려야 하며, 일정 금액 이상 사안 또는 감사원, 상부기관 지적이 있었던 사안은 본청 관리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서울청이 제약사 불법 리베이트를 접대비로 인정하면서 약사들에게서 받을 수 있는 소득세 267억8700만원을 징수할 수 있는 기회를 잃었다고 국회에 답했다.
다만 국세청은 "감사원 보고서에는 서울청이 감사결과를 수용한다고 했지만, 개선방안 핵심은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제네릭이 나쁜가”…제약업계가 정부에 던진 반문
- 2서울시약, 마트약국 도넘은 행태에 엄중 조치 요청
- 3다발골수종 치료 ADC 신약 국내 상륙…GSK 브렌랩주 허가
- 4광진구약 감사단 "회원 위한 회무 펼쳐준 집행부 노고 치하"
- 5동대문구약, 하반기 자체감사 수감
- 6경기도약 "지부·분회 사무국 직원들 한해 수고했습니다"
- 7간협-국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본사업 전환 머리 맞댄다
- 82년간의 간호돌봄 봉사, 적십자사 감사패로 빛났다
- 9수천만원 리브말리액 등재에 투여 후 5년 장기추적 돌입
- 10셀트리온, '옴리클로' 펜 제형 추가…졸레어와 본격 경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