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계, 간호대생 안전·인권침해 실습교육 근절 선언
- 강신국
- 2018-10-10 23: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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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대 교육평가에 학생인권 침해여부 등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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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들이 학생 안전과 인권을 침해하는 학생 대상 간호실습교육 근절을 선언했다.
대한간호협회와 17개 시도간호사회, 10개 산하단체는 10일 입장문을 내어 "최근 언론과 SNS를 통해 간호대 학생들의 교내 간호실습 교육 과정에서 학생들의 신체를 직접 대상으로 한 실습이 이뤄진 것에 대해 간호계의 성찰과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간호계가 제시한 내용은 ▲학생 안전 및 인권을 침해하는 학생 대상 간호실습교육을 근절 ▲간호대학 교육평가에 있어 학생인권 침해여부 등 기준 마련 ▲양질의 간호실습교육이 이뤄지도록 교원 및 시설 기준 관련 법·제도 개정 촉구 등이다.
간호계는 "간호대 교내실습은 병원현장실습 전에 습득해야 할 핵심기본 간호술을 익히는 과정으로 예비간호사로서의 기본자질을 갖추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이때 활력징후 측정, 보호장구 착용 등 몸소 실습해야 할 항목도 있지만, 관장, 도뇨관 삽입, 위관 삽입 등과 같은 술기는 일반적으로 간호인체모형 등을 이용해 실습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학생의 안전과 인권에 위험성이 높은 술기에 대해서는 학생을 통한 실습교육을 반드시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간호계는 "현재 간호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간호교육인증평가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인증평가기준에서 실습교육과 관련된 지표는 실습비 확보, 실습교과목 편성, 교원 및 시설기준 등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학생의 안전과 인권 침해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간호교육인증평가 기준에 학생인권 침해와 관련된 지표를 추가해 보다 수준 높은 실습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간호계는 "간호사의 경우 의료법상의 '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간호학과는 자연과학계열로 분류돼 있어 의약계열 학생 8명당 교원 1명인 반면, 자연과학계열은 학생 20명당 교원이 1명에 불과하다"며 "충분한 간호실습교육을 실시하는데 교원 확보 등의 어려움이 있다. 의학계열로 분류하거나 간호계열로 독립되도록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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