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케이드 부작용시 휴미라펜주 교체 투여 급여 인정
- 이혜경
- 2018-10-15 06: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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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심사사례...개별 건 급여 인정 기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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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휴미라펜주 개별 급여 청구 건에 대한 인정여부 사례를 공개했다.
14일 사례를 보면, A환자(19·여)는 2015년 2월과 올해 3월 기타 크론병, 중증 상병에 레미케이드를 투여하다가 4월 부작용 이상반응(반응평가 CDAI 6.7)으로 휴미라로 교체 투여했다.
휴미라는 다른 종양괴사인자알파저해제(TNF-α inhibitor) 또는 아바타셉트, 토실리주맵, 우스테키누맙, 세쿠키누맙, 베돌리주맙 주사제, 토파시티닙 경구제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으로 투약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복약순응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교체투여의 급여가 인정된다. 교체한 약제는 최소 6개월 투여를 유지해야 한다.
아자프린정과 펜타사정 부작용 이상 반응으로 투여한 휴미라 또한 급여가 인정됐다.
C환자(29·남)는 2015년 11월 스테로이드와 아자프린, 펜타사를 처방 받아 보전적 치료 중 극심한 호산구성 폐렴으로 입원해 상세불명의 크론병 환자로서 생물학적제제를 투여 받아야 했다.
심평원은 "이 건은 크론병에 스테로이드, 아자프린, 펜타사 치료 중 부작용으로 변경 투약한 것은 급여가 인정된다"며 "크론병에 보편적인 치료법이 금기인 중등도-중증의 활성크론병(CDAI 221.8)에 해당되어 휴미라주는 투여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와 달리 잠복결핵 치료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투여된 휴미라는 급여가 삭감됐다.
B환자(51·남)는 상세불명의 궤양성 대장암에 펜타사, 소론도, 엔토코트를 투여했지만 적정한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고 결핵약 투여 1주일 후부터 휴미라주50mg을 투여했다.
결핵 진료지침에 따르면, 종양괴사인자알파저해제(TNF-α inhibitor) 치료 예정자인 경우 반드시 활동성 결핵 및 LTBI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기저 검사로 잠복결핵(LTBI)이 진단되면 잠복결핵감염 LTBI 치료를 시행하고 치료 시작 3주 후부터 종양괴사인자 알파 저해제(TNF-α inhibitor) 치료 시작을 권고하고 있다.
심평원은 "B환자 사례의 경우 TNF 길항제 사용이 시급한 경우 조기 사용을 고려할 수도 있으나 아직 근거가 부족하다"며 "진료기록상 결핵약 투여 1주일 후부터 휴미라를 투여할 만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아, 잠복결핵의 충분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투여한 휴미라주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급여 조정 사유를 밝혔다.
다만 결핵약 복용 3주 이후부터 투여된 휴미라주는 요양급여로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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