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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신청 수수료 683만원…단계적 인상해야"

  • 김민건
  • 2018-10-15 10:26:34
  • 오제세 의원, 부담금제 도입 제안...수입금 제고·심사기간 단축 효과 기대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오늘(15일) 신약 신청 수수료가 1건당 683만원으로 미국의 40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며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오 의원에 따르면 미국의 신약 신청 수수료는 1건당 28억5000만원이다. 그러나 국내 식약처의 신약 신청 수수료는 683만원이며, 심사와 평가 담당 직원 1인당 처리건수는 미국보다 6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심사와 평가를 담당하는 분야의 업무과중이 있고 이로 인한 부실심사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으로 오 의원은 미국의 처방의약품 부담금제도 등 도입을 주장했다.

오 의원은 "미국은 3번에 걸쳐 처방의약품 부담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신약 신청 시, 중간, 허가 시 1/3씩 부담하도록 해 부담금 수입을 제고하고 허가신청 남발을 방지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 의원은 "허가 심사기간을 30개월에서 12개월로 획기적으로 단축했다"면서 우리나라도 미국의 부담금제도 도입 등 신약신청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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