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통시스템, DUR과 달라…주민번호 의무화 개선 노력"
- 김민건
- 2018-10-15 14: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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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영진 처장 복지위 국감서 최도자 의원 질의에 답변
- 행안부 정보자료 연계 관리 시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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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진 식약처장은 15일 국회 보건복지위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요양기관의 마통시스템 입력 오류간 신원 확인이 안 되는 정보가 많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식약처는 지난 5월부터 마통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 중이지만 올해는 계도를 위해 행정처분 유예기간으로 잡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신원 확인 안 되는 정보 입력건수가 42만건이나 된다. 마약관리법에는 환자정보를 의무적으로 입력하게 돼 있는데 마통시스템 신뢰를 담보할 수 있겠냐"며 식약처가 정보 입력 교육과 안내에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류 처장은 "환자 주민등록번호 입력은 문자나 유선으로 계도하고 있으며, 올해 연말까지는 행정처분 유예 기간"이라며 "현행 처방전에 주민등록번호 없이 나온 건 (의료기관을) 의료법으로 처벌 할 수 없고, 약국도 그대로 입력해 왔다"며 현실적 어려움을 들었다.
그러나 류 처장은 "마약법을 개정해 의무화 하겠다"며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마통시스템)시행한 지 얼마 안 됐다. 제대로 정착되도록 각별힌 신경써달라"고 강조했다.
미입력 정보와 관련해 최 의원은 식약처 마통시스템과 심평원 DUR간 프로포폴 투약 건수가 수십만건이나 차이나는 점도 지적했다.
최 의원은 "마통시스템 도입 3개월 데이터를 보니 전국 프로포폴 처방 환자는 총 166만건이었고 이중 중복 환자는 147만명이었다. 같은 기간 심평원 DUR을 통해 보니 총 107만건, 중복환자는 79만건이었다"며 두 시스템간 처방량 차이가 58만건, 환자는 60만건이나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지난 9월 프로포폴 2만L에 대해 투약 허위 보고, 진료기록부를 조작한 성형외과 원장을 기소한 사건이 있다. 최종 단계인 병원의 조작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허점을 보여준 것"이라며 심평원 DUR 시스템과 연동을 통해 '교차'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 처장은 "마통시스템을 통해 성형외과 원장 사건을 확인, 수사가 이뤄진 것"이라며 "마통시스템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류 처장은 "주민등록번호는 마통 입력을 의무화 하고 행정안전부 자료와 연계한다면 (관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같은 대답에 대해 "내년도 국감에서도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지 보겠다"며 각별한 관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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