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치 한다던 의료기관 5곳중 1곳 실적 '0'
- 김정주
- 2018-10-16 09:30:1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윤소하 의원 지적..."등록 유효기관 축소 등 요건 강화해야"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 등록제도 시행 이후 외국인을 유치하기로 한 의료기관 5곳 중 1곳은 환자를 전혀 유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치 업자의 경우도 절반 이상이 실적이 전무해 관련 요건을 강화해서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의료기관·유치업자의 외국인 환자 유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의료기관의 24%, 유치업자의 51.6%가 외국인환자를 단 한 명도 유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의료기관의 25.6%, 유치업자의 64.2%가 무실적·미보고 기관이었다. 등록제도가 기관 난립을 막는데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업자의 경우 2017년 기준 한 명도 유치하지 못한 기관이 513개소로 전체 994개소 중 51.6%를 차지했다. 1명~9명을 유치한 207개소를 더하면 72.4%나 된다. 2016년에는 1,58개소 중 단 한 명도 유치하지 못한 경우가 779개소이고, 1~9명을 유치한 기관 246개소를 더하면 75.5%나 됐다.
윤 의원은 1년 내내 10명 이하를 진료하거나, 10명 이하의 환자를 유치한 기관은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관·유치업자의 보고 현황에 따르면 2017년의 경우 의료기관 1664개소 중 무실적 기관이 392개소, 미보고 기관이 34개소다. 전체의 25.6%에 이른다. 2016년의 경우 3,15개 의료기관 중 무실적 기관이 1104개소, 35.4%에 이른다. 아예 보고를 하지 않은 미보고 기관 398개소까지 더하면 절반에 가까운 48.2%나 됐다.
유치업자는 2017년 1,345개소 중 무실적 기관이 513개소, 미보고 기관이 351개소다. 전체의 64.2%에 이른다. 2016년의 경우 1882개소 중 779개소가 실적이 없었다. 역시 보고를 하지 않은 기관 524개소까지 더하면 전체의 69.2%가 사실상 운영되지 않았다.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을 하려면 의료기관과 유치업자는 '의료 해외진출과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을 해야 한다.
하지만 서류만 갖추면 되면 등록제이다 보니 업체의 난립을 막을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등록유지 조건도 별다른 것이 없다. 3년에 한 번, 시한 만료 전에 갱신만 하면 된다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등록 취소가 되어도 서류를 갖춰 신고만 하면 다시 유치업을 할 수 있다. 미자격 의료기관과 유치업자의 난립을 막겠다는 의도로 등록제를 운용한다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이다. 이런 기관들을 관리하는데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
윤 의원은 "무분별한 확장과 업체 난립으로 공공의료서비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진흥원에서 보다 엄격하게 사업 관리를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등록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무실적 기관은 당해연도에 등록 취소를 하고, 반복적 무실적 기관은 재등록을 제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성장 가도 제약바이오, 존림·서정진 등 수십억 연봉 속출
- 2담도암 이중항체 첫 국내 허가…표적치료 지형 변화 신호탄
- 3약과 영양제로 튜닝하는 건강구독사회, 진짜 필요한 건?
- 4법원 "약정된 병원 유치 안됐다면 약국 분양계약 해제 정당"
- 5레코미드서방정 제네릭 우판권 만료…내달 12개사 추가 등재
- 6"AI 내시경 경쟁, 판독 넘어 검사 품질 관리로 확장"
- 7준법 경영에도 인증 취소?…혁신제약 옥죄는 리베이트 규정
- 8비씨월드제약, 500억 자금줄 열고 성과 보상 개편
- 9"한약사·창고형약국 문제 해결하라"…전국 여약사 결의
- 10롯데바이오, 매출 줄고 적자폭 확대…모기업 지원은 늘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