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피니롤염산염 단일제 허가사항 변경 사전예고
- 김민건
- 2018-10-16 17: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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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9일자로 시행…정제 0.25mg, 1mg, 2mg, 5mg 36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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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심사조정과는 오는 29일 로피니롤염산염 단일제 안전성·유효성 심사 등을 근거로 용법용량과 사용상 주의사항을 통일조정한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품목은 GSK 리큅정 등 36품목이다.
로피니롤염산염 단일제(정제 0.25mg, 1mg, 2mg, 5mg) 허가사항 중 용법용량에 "다른 도파민 효능약과 마찬가지로 일일 투여량을 줄이면서 서서히 이 약의 치료를 중단 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추가·수정된다.
또한 특발성 파킨슨씨병 임상시험 중 사용상 주의사항 내용에 신경계 단독요법·보조요법 약물이상반응으로 '급작스런 수면'이 추가됐다.
다른 도파민성 요법과 마찬가지로 시판 후 조사에서 극도의 졸음과 갑작스런 수면 발생이 주로 파킨슨씨병 환자에서 '매우 드물게 보고되었다'는 문구 중 '매우 드물게'가 삭제됐다.
일반적 주의사항 중 변경된 것으로는 "주로 파킨슨씨병을 가진 환자에서 어떠한 사전 경고도 없이 '낮시간 동안 극도의 졸음이나 갑작스런 수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문구 등이 삭제·신설됐다.
임부와 수유부에 대한 투여 사항도 여럿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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