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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피니롤염산염 단일제 허가사항 변경 사전예고

  • 김민건
  • 2018-10-16 17:03:38
  • 오는 29일자로 시행…정제 0.25mg, 1mg, 2mg, 5mg 36품목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로피니롤염산염 단일제(정제) 허가사항을 변경한다.

식약처 의약품심사조정과는 오는 29일 로피니롤염산염 단일제 안전성·유효성 심사 등을 근거로 용법용량과 사용상 주의사항을 통일조정한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품목은 GSK 리큅정 등 36품목이다.

로피니롤염산염 단일제(정제 0.25mg, 1mg, 2mg, 5mg) 허가사항 중 용법용량에 "다른 도파민 효능약과 마찬가지로 일일 투여량을 줄이면서 서서히 이 약의 치료를 중단 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추가·수정된다.

또한 특발성 파킨슨씨병 임상시험 중 사용상 주의사항 내용에 신경계 단독요법·보조요법 약물이상반응으로 '급작스런 수면'이 추가됐다.

다른 도파민성 요법과 마찬가지로 시판 후 조사에서 극도의 졸음과 갑작스런 수면 발생이 주로 파킨슨씨병 환자에서 '매우 드물게 보고되었다'는 문구 중 '매우 드물게'가 삭제됐다.

일반적 주의사항 중 변경된 것으로는 "주로 파킨슨씨병을 가진 환자에서 어떠한 사전 경고도 없이 '낮시간 동안 극도의 졸음이나 갑작스런 수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문구 등이 삭제·신설됐다.

임부와 수유부에 대한 투여 사항도 여럿 추가됐다.

로피니롤염산염 단일제 통일조정 대상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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