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실기시험 항목별 취득점수 대외 공개된다
- 이정환
- 2018-10-18 10: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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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시원, 행정소송 패소 후속조치..."채점기준은 미공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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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항목별 채점기준인 체크리스트는 미공개 유지한다. 적용 시점은 올 하반기 실시될 의사국시 실기시험부터다.
의대생과 의사 6명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한데 따른 변화다.
18일 국시원은 "올해 시행될 제83회 의사실기시험부터 응시자가 선택한 12개 문항 이름과 합격여부, 취득점수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대생들과 의사들은 의사국시 실기시험 합격, 불합격 공개만으로 시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없다는 지적을 제기해 왔다.
이 같은 주장은 일부 의대생, 의사가 국시원을 상대로 '국시 실기시험 정보공개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소송제기 원고는 ▲응시한 CPX(표준화 환자진료) 6문항의 각 항목 ▲응시자가 응시한 OSCE(단순수기문제) 6문항의 각 항목 ▲항목별 합격·불합격 여부 ▲항목별 응시자의 점수 ▲OSCE의 각 항목별 체크리스트(채점기준) 공개를 요구했다.
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국시원이 항목별 합격·불합격 여부, 표준화환자 진료문제(CPX)와 수기 문제(OSCE) 문제 항목은 공개하기로 하면서 나머지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만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국시원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과는 무관하게 지난 4월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적은 항목별 합격 여부에 대해서는 응시자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차원에서 금년 하반기 시험부터 공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면서 "이번 판결로 항목별 취득점수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OSCE의 채점 기준인 체크리스트는 향후에도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체크리스트는 각 항목별로 응시자가 해당 항목에서 수행해야 하는 내용을 확인하는 평가요소를 정리한 것이다. 체크리스트가 공개되면 응시자들이 체크리스트의 채점항목만을 기준으로 실기시험을 준비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시험시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게 국시원 설명이다.
국시원은 "의사실기시험의 경우 시험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면서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앞으로도 응시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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