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 간 면허 취소 후 재교부 받은 의료인 66명
- 이혜경
- 2018-10-18 14:35:4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면허가 취소돼도 최대 3년 후 면허 재교부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지난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면허 취소 후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총 66명에 달했다. 이 중 78%가 넘는 52명이 의사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인 면허 재교부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면허 재교부 의료인이 2013년 10명, 2014년 10명, 2015년 12명, 2016년 6명, 2017년 17명으로 급증했고, 올해 8월 현재 11명이 의료인 면허를 재교부 받은 상황이다.

의료인이 각종 불법행위로 면허가 취소돼도 최대 3년 후 면허를 '재교부'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면허 재교부를 받은 의료인 면허 취소 사유 중 진단서를 거짓작성 하거나,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의료인이 가장 많았다.
진단서(진료비) 거짓작성(청구)가 18건(27.3%)로 1위였고, 부당한 경제적 이익, 리베이트가 11건(16.7%),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 대리를 시킨 것으로 적발된 의료인이 9명(13.6%)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밖에도 사무장병원 8건(12.1%), 면허증 대여 7명(10.6%), 자격정지 처분기간 중 의료행위 5명(7.6%), 마약류관리법 위반 4명(6.1%)이 있었다.
약사법 위반, 정신질환자, 내과 의사가 한방 의료행위를 한 경우,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도 각 1명씩 있었다.
김승희 의원은 "현행법상 의료인의 허술한 면허 재교부 제도가 의료인의 불법& 8231;일탈행위를 조장하고 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재교부 불승인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사 ‘에틸렌’ 수급차질 비상…이란발 공급망 흔들
- 2종근당·삼진, 도네페질 3mg 허가…'저용량' 경쟁 가열
- 3제약바이오 기업 현금 배당액 확대…주주환원 정책 강화
- 4슈도에페드린 무차별 판매한 울산 창고형약국 자격정지 처분
- 5"정부 대관 제대로 되나"…현장질의에 권영희 회장 답변은
- 6상장 제약 독립이사 대거 교체…복지부·식약처 출신 눈길
- 7엔커버액 4월부터 약가 12% 인상...공급 숨통 트이나
- 8"한약사 문제, 정부 테이블로"…업무조정위 새 카드될까
- 9시총 21조 삼천당제약, 코스닥 1위…영업익 100억 미만
- 10소비자·환자단체, 제네릭 인하·약국 일반약 선택권 보장 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