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기기 허가·심사 전 맞춤상담 실시
- 김민건
- 2018-10-18 15:59:4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식약처는 18일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의료기기업체가 의료기기에 대한 허가·심사를 신청하기 전 연구개발 중인 의료기기 제품 특성 등을 설명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사전 상담을 통해 신속한 허가·심사를 돕기 위해 ▲의료기기 허가 신청 절차 개선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임상시험 절차 등 개선안이 담겨있다.
식약처는 "준비 과정에서 업체가 의료기기를 직접 설명하며 처 직원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해 의료기기업체가 허가·심사를 예측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피부, 점막 등 검체 채취 방식으로 위해도가 높은 체외진단용 의료기기는 식약처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외에는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승인을 받고 임상적 성능시험을 실시하도록 절차를 개선해 업체 부담을 줄였다고 덧붙였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내달 7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사 ‘에틸렌’ 수급차질 비상…이란발 공급망 흔들
- 2종근당·삼진, 도네페질 3mg 허가…'저용량' 경쟁 가열
- 3제약바이오 기업 현금 배당액 확대…주주환원 정책 강화
- 4슈도에페드린 무차별 판매한 울산 창고형약국 자격정지 처분
- 5"정부 대관 제대로 되나"…현장질의에 권영희 회장 답변은
- 6상장 제약 독립이사 대거 교체…복지부·식약처 출신 눈길
- 7엔커버액 4월부터 약가 12% 인상...공급 숨통 트이나
- 8"한약사 문제, 정부 테이블로"…업무조정위 새 카드될까
- 9시총 21조 삼천당제약, 코스닥 1위…영업익 100억 미만
- 10소비자·환자단체, 제네릭 인하·약국 일반약 선택권 보장 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