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폐기물 설치 규제 완화 추진
- 김민건
- 2018-10-18 17:07:5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오는 12월 국회 관련 법률 개정안 제출,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자체 멸균시설 설치·처리 허용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이낙연 국무총리는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며 시장진입·영업 규제 혁신방안 등을 밝혔다.
시장성장과 기술발전 등 사회변화에도 시장 진입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불필요하게 영업을 제약하는 규제에 대한 개선하기로 했다.
향후 개선하기로 한 혁신방안 중 영업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는 20건이다. 이 중 하나가 의료폐기물 멸균 처리시설 설치구역 제한 완화다.
기존 규제는 학교 경계선 등으로부터 200미터 이내로 설정된 교육환경 보호구역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는 일률적으로 금지였다. 의료폐기물 멸균 분쇄시설 설치도 금지했다.
그러나 오는 12월 국회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의료폐기물 반출 처리 대신 안전성이 입증된 자체 멸균시설 설치와 처리를 허용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회의를 통해 올해 초 각 부처가 과제를 발굴해 국무조정실 조정을 거쳐 마련된 규제 혁신방안 40건을 발표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사 ‘에틸렌’ 수급차질 비상…이란발 공급망 흔들
- 2종근당·삼진, 도네페질 3mg 허가…'저용량' 경쟁 가열
- 3제약바이오 기업 현금 배당액 확대…주주환원 정책 강화
- 4슈도에페드린 무차별 판매한 울산 창고형약국 자격정지 처분
- 5"정부 대관 제대로 되나"…현장질의에 권영희 회장 답변은
- 6상장 제약 독립이사 대거 교체…복지부·식약처 출신 눈길
- 7엔커버액 4월부터 약가 12% 인상...공급 숨통 트이나
- 8"한약사 문제, 정부 테이블로"…업무조정위 새 카드될까
- 9시총 21조 삼천당제약, 코스닥 1위…영업익 100억 미만
- 10소비자·환자단체, 제네릭 인하·약국 일반약 선택권 보장 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