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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Oxo-PCE'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마약류 동일 취급

  • 김민건
  • 2018-10-19 10:50:05
  • 지정 효력 기간 만료 에스칼린 등 21종 재지정 예고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하고 있는 신종 물질 2-Oxo-PCE가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된다.

임시마약류 지정 효력기간이 만료된 에스칼린(Escaline) 등 21종 물질은 재지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19일 2-Oxo-PCE를 임시마약류 2군으로 신규 지정하고, 에스칼린 등 21종(암페타민·합성대마·벤조디아제핀 등 계열)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2-Oxo-PCE는 케타민(ketamine)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다. 흥분과 다행감 등 부작용이 나타나며 최근 일본에서는 판매와 소지 등 금지 물질로 지정됐다.

2015년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에스칼린(Escaline) 등 21종 물질은 3년의 임시마약류 효력기간 만료로 재지정된다. 21종을 화학구조·효과로 분류하면 암페타민 계열 13개, 합성대마 계열 3개, 벤조디아제핀 계열 1개, 기타 4개다.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물질 2-Oxo-PCE
임시마약류 재지정 21종 물질
식약처는 2011년부터 임시마약류 지정제를 시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총 189종을 지정해 이 중 THF-F를 포함한 96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됐다. 임시마약류로는 총 93종(1군 12종, 2군 81종)이 지정돼 있다.

식약처는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된다. 소지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 알선과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돼 압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임시마약류 공고 이후 수출입과 제조, 매매 등을 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1군 임시마약류는 수출·입과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을 받는다. 2군 임시마약류는 수출& 8231;입, 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매매나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식약처는 "검찰과 경찰·관세청 등 관계 기관 공조를 통해 불법 마약류에 의한 국민건강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알림→ 공고 또는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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