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Oxo-PCE'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마약류 동일 취급
- 김민건
- 2018-10-19 10:50:0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지정 효력 기간 만료 에스칼린 등 21종 재지정 예고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임시마약류 지정 효력기간이 만료된 에스칼린(Escaline) 등 21종 물질은 재지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19일 2-Oxo-PCE를 임시마약류 2군으로 신규 지정하고, 에스칼린 등 21종(암페타민·합성대마·벤조디아제핀 등 계열)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2-Oxo-PCE는 케타민(ketamine)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다. 흥분과 다행감 등 부작용이 나타나며 최근 일본에서는 판매와 소지 등 금지 물질로 지정됐다.
2015년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에스칼린(Escaline) 등 21종 물질은 3년의 임시마약류 효력기간 만료로 재지정된다. 21종을 화학구조·효과로 분류하면 암페타민 계열 13개, 합성대마 계열 3개, 벤조디아제핀 계열 1개, 기타 4개다.


식약처는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된다. 소지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 알선과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돼 압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임시마약류 공고 이후 수출입과 제조, 매매 등을 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1군 임시마약류는 수출·입과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을 받는다. 2군 임시마약류는 수출& 8231;입, 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매매나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식약처는 "검찰과 경찰·관세청 등 관계 기관 공조를 통해 불법 마약류에 의한 국민건강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알림→ 공고 또는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가슴 설레는 시간"…삼진, 아리바이오 기술수출에 웃는 이유
- 2"약가인하 부당" 잇단 판결…약가 개편 이후 줄소송 우려
- 3개설허가 전 영업…화장품 매장 내 '반쪽짜리 약국' 논란
- 4복지부 "한약사는 한약·한약제제 담당…면허범위 원칙 준수를"
- 5동화약품, 조직개편 효과 본격화…영업익 5배 반등
- 6약가 인상에도 해소 안되는 필수약 품절…답답한 제약사들
- 7제약 이사회 360건에 부결 1건 뿐…1회 참석당 370만원
- 8"사무장병원·면대약국 잡는다"…범정부 합동수사팀 출범
- 9한국유니온제약, 회생 M&A 새판짜기…부광 체제 재편
- 10항암제 '엑스탄디' 제네릭 시장 들썩…정제도 사정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