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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형아 유발 헌혈금지약 복용자 혈액 무방비 유통

  • 김민건
  • 2018-10-19 11:49:31
  • 올해 2월까지 군부대 의무대 처방 정보 제외돼…관리 사각지대 노출

민주평화당 장정숙 의원
기형아 출산을 유발할 수 있어 헌혈금지약물로 지정된 의약품을 복용한 환자의 혈액이 무방비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는 시급한 개선을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민주평화당)은 19일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최근 제출받은 헌혈 금지약물 복용자 채혈 현황 분석 결과를 이같이 공개했다.

대한적십자사는 임산부가 복용할 경우 태아 기형을 유발할 수도 있는 아시트레틴, 아큐탄 등 의약품을 헌혈 금지 약물로 지정하고 있다. 해당 약을 복용한 사람의 헌혈도 일정기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헌혈자가 문진 시 금지 약물 복용 여부를 제대로 밝히지 않아 채혈 사례가 종종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

장정숙 의원은 "2014년부터 2018년 8월까지 헌혈 금지 약물 복용자헌혈이 총 2287건 있었다"며 "수혈용으로 출고된 사례는 무려 168건에 달한다. 혈액사고방지 정보조회시스템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적십자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방부와 '혈액사고방지 정보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기도 하다. 이를 통해 매일 금지 약물 처방 정보를 제공받고 있지만 금지약물 복용자로부터 채혈된 혈액이 매년 수십 건씩 수혈용으로 유통된 것을 막지 못한 것이다.

헌혈 금지 약물로 지정된 의약품은 건선치료제와 전립선비대증치료제, 남성탈모증치료제, 여드름 치료제 등이 있다.

2018년 8월 기준 헌혈금지약물 현황
연도별 헌혈금지약물 복용자 채혈 현황
헌혈금지 약물별 채혈 현황
지난 5년 간 여드름치료제 3,563건, 전립선비대증치료제는 1428건이 출고됐다.

적십자사 관계자는 "헌혈 금지 약물 처방 정보가 혈액 출고 시점 보다 늦게 수신된 경우 출고 사례가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무엇보다 국방부와 정보공유 체계를 갖추고 있어 군부대 단체헌혈을 통한 안전한 혈액수급이 가능하다고 한 적십자사의 거짓도 드러났다.

국방부는 2017년 3월 국방의료정보체계 성능개선 사업을 완료하고 사단 소속 의무대 처방정보를 등록하기 시작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현재 심평원과 국방부의 정보공유는 실시간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1일 간 정보를 모아 일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확인 결과, 국방부에서 2009년부터 2017년 3월까지 제공받은 정보는 5개 군병원의 처방 정보에 불과하다. 1000개에 달하는 각 사단 소속 의무대 처방 정보는 지금껏 공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2017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정보가 올해 2월에서야 일괄 제공돼 헌혈금지약물 103유닛(unit)의 혈액제제 출고사례가 일시에 확인됐다.

국내 헌혈인구가 연간 270만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태아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을 복용, 헌혈하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은 우려를 낳고 있다.

장 의원은 "그동안 깜깜이식으로 수혈 부작용 우려가 있을지 모르는 혈액을 채혈해 유통까지 시킨 적십자사 행태는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매우 잘못된 행동이었다"며 현재 모든 정보를 제공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보 제공 시간차가 여전히 발생하는 만큼 수혈 환자의 안전을 위해 실시간 공유가 가능토록 조속히 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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