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서 쫓겨난 암환자들, 국감 참고인으로 출석
- 이혜경
- 2018-10-19 14: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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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희 의원, 면역·온열치료 급여화 주장 Vs 김승택 원장,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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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분류표 7개 등급 중 가장 낮은 등급인 '신체기능저하군'으로 분류된 암환자가 요양병원에서 쫓겨났다며,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진행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나왔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암환자는 해당 병원의 의료진이 환자의 의식상태, 인지기능, 신체기능 배설기능, 질병진단, 건강상태, 구강과 영양상태 등을 근거로 작성된 환자 평가표에 따라 1등급인 의료최고도부터 의료고도, 의료중도, 문제행동군, 인지장애군, 의료경도, 신체기능저하군로 등의 순으로 등급이 분류된다.
지난해 통계를 보면 신체기능저하군에 속한 암환자는 1만8778명으로 이는 요양병원 암환자 전체(5만8042명)의 32.35% 정도를 차지고 하고 있다.

김 대표는 "환자는 삭감에 대한 정보 접근을 일체 할 수 없다"며 "환자 분류표상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신체기능저하군 환자라도 요양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두 번째 참고인은 난소암 3기로 항암치료를 받은 이모 씨였다. 그는 "큰 수술 이후 항암치료 부작용으로 우려해 지인으로부터 요양병원 입원을 권유 받아 입원했다"며 "전이와 재발 방지를 위해 입원치료를 받다가 심평원에서 삭감 대상자라고 해서 퇴원해야 했다"고 했다.
이 씨는 "(신체기능저하군)타인의 도움 없이 움직일 수 있다고 입원 치료를 할 수 없다는 건 맞지 않은 기준 같다"며 "죽을 고비를 넘겨왔고, 지금도 넘기고 있다. 민간 보험사의 횡포를 넘어서 치료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막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참고인들의 발언 이후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환자 분류군 중에 신체저하군인 암환자가 장기입원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문재인케어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이야기 하고 있다. 요양병원의 면역치료, 온열치료 또한 예비급여 대상이냐"고 질의했다.
김 의원은 "미용성형 이외 의학적 급여를 비급여로 전환해서 치료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게 현 정부의 발표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논의를 해서 암환자의 고통을 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면역치료와 온열치료의 예비급여 전환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원장은 "의학적으로 입증돼야 급여 전환이 된다"며 "아직까지 면역치료와 온열치료는 의학적 타당성이 없어서 예비급여 여부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사회적으로 입원이 필요하거나 의학적으로 중증인 환자에 대한 환자 분류에 대해선 용역을 거쳐 다시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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