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살인 '음주운전' 식약처 공무원 3년간 13명
- 김민건
- 2018-10-22 06:5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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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봉·견책 '경징계' 많아…문 대통령 "초범이라도 처벌 강화" 대책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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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운대 음주운전 사고'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음주운전을 실수로 여기는 문화를 끝내야 한다"며 대안 마련을 주문한 만큼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행태가 먼저 개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회에 제출한 '최근 3년간 연도별 직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6~2018년 8월까지 총 32명이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성실의무위반 등으로 징계받았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가 가장 많았다. 식약처가 검찰과 경찰로부터 통보받은 음주운전자 연도별 현황을 보면 2016년과 2017년 음주운전 징계자는 각각 7명, 2명이었으며, 올해는 지난 8월까지 2명이 징계를 받았고 2명은 징계 의결 중이다.
검찰은 대부분 구약식(벌금형) 처분을 내렸는데 약식기소라도 벌금형이 확정되면 '전과'가 된다. 음주운전에 더욱 엄격한 기준이 요구되는 공무원은 명백한 징계 사유다.
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감봉·견책의 경징계와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의 중징계가 있다. 1계급 강등을 당하면 3개월 정직 처분도 내려진다.
식약처 징계위원회는 이들에 대해 감봉 1개월(4명), 감봉 3개월(1명), 견책(4명), 정직 2개월(1명), 강등(1명) 징계를 결정했다. 대부분 가벼운 감봉이나 견책에 그친 것인데 평소 근무실적이 좋거나 음주운전 초범, 혈중알코올 농도가 낮다는 이유로 이 같은 경징계를 받았다.

식약처가 16년간 식약처에서 성실히 근무해 왔다고 밝힌 수의주사 B씨는 앞서 2016년 5월 면허취소에 가까운 음주 상태로 약 6km를 운전하다 적발돼 250만원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임용 전에는 음주운전 사례도 있었지만 식약처는 감봉 1개월 징계만 내렸다.
식약처는 "음주운전은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유사 사례 재발방지와 엄히 문책해 공직기강 확립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도 경징계만 한 것이다. 식약처는 소속 공무원 음주운전 처벌과 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은 초범이어도 재범률이 45%로 높아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최근 해운대 음주운전 사고로 제기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답해 재발 방지 대책 강화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고, 다른 사람의 삶을 무너뜨리는 행위가 된다. 이제는 음주운전을 실수로 여기는 문화를 끝내야 한다.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 특성을 고려해 초범이라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1일 박상기 법부부 장관이 "음주운전이 살인이라는 사회적 인식 확산이 필요하다"며 양형 기준 내 최고형 구형, 음주 교통사고사망은 현행범 체포 등 강화 안을 밝히면서 정부의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박 장관은 "초범이라도 음주운전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벌금형 상향과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5월 30일 개정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보면 최초 음주운전 적발간 혈중 알코올 농도 0.1% 미만은 감봉에서 견책, 0.1% 이상은 정직에서 감봉이라는 기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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