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한약재 표시 의무화 검토…보장성 강화
- 김민건
- 2018-10-23 0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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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에 서면답변...오남용 우려로 '사회적 합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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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알권리 보장과 신뢰도 제고 측면에서 한약재 표시 의무화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를 위해선 한의계 등과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식품과 농산물로 유통 중인 한약재는 시중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어 오·남용 우려가 있고, 해외에서 수입 중인 한약재에 대한 신뢰도 저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한약재에 대한 성분·원산지 표시 의무화 도입 계획을 묻는 국회 질의에 서면 답변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서면 답변에서 "한약 조제 시 사용된 한약재 표시 의무화 필요성에 공감한다. 한약에 대한 국민 알권리를 보장하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한약재의 규격품 제조를 위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9억원을 반영한 상황이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 중인 첩약 연구용역에 의무화 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다.
해당 과제는 지난 6월부터 오는 11월까지 부산대 산학협력단이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를 주제로 연구 중이다.
한약재 표시 의무화가 되기 위해 넘어야 할 산은 또 있다. 한의계 등과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다.
복지부는 "의무화 관련 한의계와 산업계 우려가 있다. 충분한 사회적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다"며 표시 의무화 과정이 순탄치 많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이와 관련해 한의계는 약 180종의 한약이 식품용으로 유통 중이라며 오·남용을 우려하고 있다. 한의사 진단 없이도 식품과 농산물 등으로 유통되는 한약재는 성분만 확인 후 쉽게 구입할 수 있어서다.
원산지 표시와 관련 전량 국내 공급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걱정이 나온다. 2017년 식약처 통계연보에 따르면 한약재의 45%가 수입됐으며 이 중 45%가 중국산이다.
국내 공급하는 한약재 상당 부분 중국산은 쓰고 있는 점이 국민들 신뢰 저하로 이어져 한약계 등에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복지부는 한약제제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도 공감했다.
현재 복지부 주관으로 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한의협·약사회·한약사회·제약협회·시민사회단체 등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한약제제 발전협의체'가 운영되고 있다.
복지부는 여기서 나온 논의 결과를 통해 한약제제 보장성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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