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MC 간호사 사망사건, 마약류 관리 부실이 원인"
- 김민건
- 2018-10-24 12:54:3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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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내부감사 적발에도 조치 미흡, 4월 사망사고로 이어져
- 끊이지 않는 마약류 사건, 중앙의료원 '총체적 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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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은 24일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약품 관리부실 감사보고' 등 자료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지난 1월 24일 정기현 원장 취임 이후 2차례 의약품 사고가 언론에 보도됐다.
먼저 지난해 12월 18일 중앙의료원 소속 간호사가 본인 차량에 마약류 의약품을 보관하다 자진 신고한 건이 있다. 신고 마약류는 페치딘 2 앰플과 펜타닐 1앰플로 이에 대한 내부감사 보고서는 2018년 2월 7일 작성됐다. 감사에 따라 경고 3건, 주의 1건, 시정·개선 2건, 통보 1건이 내려졌다.
뒤이어 지난 4월 16일 중앙의료원 남자 간호사가 의료원 내 화장실에서 사망했다. 중부경찰서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한 결과 사인은 베쿠로늄(골격근이완제)에 의한 중독이었다. 중부경찰서는 지난 5월 2일 해당 내용을 언론에 발표했다.
김순례 의원은 지난 10월 16일 국정감사에서 "복수의 관계자에 확인하고 열람한 자료에 졸피뎀, 모르핀, 페티딘 등 마약류가 검출됐다. 그런데도 중부경찰서는 사인으로 베쿠로늄이라는 마약이 아닌 의약품 중독으로 발표했다"며 부검 감정서 제출을 보건복지위원장에게 요청하며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김순례 의원실에 제출한 부검감정서에 따르면 다수의 마약류가 검출됐다. 혈액검사를 통해 페티딘, 모르핀, 코데인 등 마약류가 나왔다. 장기간 약물 복용 이력을 알 수 있는 모발검사에선 로라제팜, 졸피뎀, 펜타닐, 옥시코돈, 히드로코돈 등 여러 종류의 마약류 의약품이 검출됐다.
검사 소견에는 "현장에서 발견된 주사기 중 하나에서 베큐로늄이, 다른 하나에서는 페티딘이 검출됐다"는 내용도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의도적으로 마약에 대한 내용을 숨겼다는 의혹이 더욱 커졌다고 볼 수 있다. 사망사고는 관리부실에 따른 예고된 사고였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7일 내부감사로 작성된 의약품 관리부실 감사보고서는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작성해야 했다. 당시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분, 대책을 제대로 세웠다면 4월 중순 사망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4월 사망 사고 이후인 지난 5월 15일 응급실 냉장고에서 보관하는 향정신성 의약품 아티반주2mg이 보관함 아래칸에서 발견되는 등 중부보건소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 재고량 차이로 행정처분(8월 23일)받았다며 "총체적 난국"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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