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암 4기를 치질로 진단…'황당 오진' 5년 간 342건
- 이혜경
- 2018-10-24 1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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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 병원→의원급→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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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의료사고 분쟁은 큰 폭으로 증가세를 보이며, 2013년 462건에서 2014년 827건, 2015년 753건, 2016년 831건, 2017년 1162건, 2018년 9월 말까지 1143건으로 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24일 한국의료분쟁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오진으로 인한 분쟁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지난 5년간 의료사고 분쟁은 큰 폭으로 증가세를 보이며, 2013년 462건에서 2014년 827건, 2015년 753건, 2016년 831건, 2017년 1162건, 2018년 9월 말까지 1143건으로 늘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별로 지난 5년 간 병원이 106건, 의원급이 99건, 종합병원이 75건, 상급종합병원이 58건, 요양병원이 4건 순으로 오진으로 인한 의료사고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3년 40건이었던 오진 분쟁이 2014년 81건으로 급증했다가, 2015년 다시 45건, 2016년 48건, 2017년 68건, 2017년 8월 기준 60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암을 염증으로 오진하거나, 수술 부위를 잘못 파악해 엉뚱한 부위를 적출해 내는 등 황당한 오진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오진으로 인한 의료분쟁 상세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간암을 위염으로 오진하거나, 위암 4기를 단순 위염으로 오진 또는 대장암 말기를 단순 치질로 오진하기도 했다. 심지어는 2017년 폐암을 곰팡이로 진단하는 사례까지 발생하는 등 암환자를 단순 염증환자로 진단해 치료가 지연돼 의료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발견됐다.
수술부위를 오인해, 엉뚱한 부위를 엉뚱한 부위를 적출해 낸 경우도 종종 발생했는데, 유두 혹 제거 수술 시, 유두를 혹으로 오인해 유두를 제거한 경우, 치과에서는 발치 부위를 착각해 다른 치아를 발치한 경우가 많았다.
지난 5년 간 오진으로 인해 사망한 사례는 총 46건이었는데 대표적 사례로 이상증세로 병원에 내원한 환자에게 이상없음을 진단한 후, 사망하는 환자를 꼽을 수 있다.
김승희 의원은 "최근 있을 수 없는 의료사고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며, "검사 소홀 등 의료진의 과오가 명백한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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